팬앤스타

"안전이 최우선" 건설업계, 안전관리 '전방위 투자' 고삐

  • 경제 | 2021-11-19 06:00
건설업계가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건설업계가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중대재해법 시행 초읽기…'대책 마련' 분주

[더팩트|이민주 기자] 건설업계가 현장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선제 대응의 일환으로 안전 관련 시스템 개발·개선 및 관련 투자 확대에 고삐를 죄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먼저 업계 1위 삼성물산은 '안전이 경영의 제1원칙이다'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과 교육, 문화 등 전방위에 걸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예방활동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AI와 로봇 기술 등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다.

근로자 작업중지권 역시 전면 보장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스스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국내외 총 84개 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례는 총 2175건, 월평균 360여 건이다. 전체의 98%(2127건)가 작업중지 요구 후 30분 내 바로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아울러 삼성물산은 현장의 안전활동만으로는 사고 예방의 한계가 있다고 보고, 설계부터 안전을 챙기기 위해 지난 7월 '설계안전성 검토 전담팀'(DfS팀)을 출범하기도 했다. DfS팀은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안전을 디자인하는 사전 예방형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외에도 최신기술을 활용한 안전환경 구축에도 앞장서고 있다. 먼저 현장의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데 지능형 CCTV와 스마트 태그, 드론 등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또 사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작업을 위한 로봇기술 개발에도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건설장비의 가동 시간과 위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해 현장 내 불필요한 장비를 제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장비 위험제거장치 'R.E.D'를 개발해 현장 적용을 시작했다.

삼성물산은 건설 현장의 고위험 작업을 대신할 로봇 기술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삼성물산이 18일 도입한 엑세스 플로어 설치 로봇. /삼성물산 제공
삼성물산은 건설 현장의 고위험 작업을 대신할 로봇 기술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삼성물산이 18일 도입한 엑세스 플로어 설치 로봇. /삼성물산 제공

현대건설은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현장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현장 초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협력업체 대상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를 운영 중이다. 계약상 안전관리비 50%를 먼저 지급해 협력사의 자체 자금 집행에 부담을 줄이고 안전을 도모한다. 이외에도 관리 영역이 불투명한 그레이존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해 별도의 안전 지원비도 지원하고 있다.

이달에는 협력사, 노동조합과 함께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손을 잡았다. 현대건설은 지난 3일 '2021 노사합동 중대재해 근절 협약식'을 개최하고 협력사와 안전, 사고 예방에 대한 기본 원칙을 지켜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의 가설구조물 및 지반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통합관리 하는 자동계측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했다. 스마트 자동계측 모니터링 시스템은 자동계측 센서와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을 통해 가시설 구조물의 안전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안전사고를 철저히 방지한다. 이외에도 IoT를 활용한 안전관리시스템 하이오스(HioS)와 인공지능(AI) 바탕의 '장비협착 방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HioS는 실시간 원격위치 관제시스템이며, 장비협착 방지 시스템은 중장비에 사람이 접근했을 때 알람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SK에코플랜트(구 SK건설) 역시 안전관리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작업의 위험성과 사고 예방대책을 안전책임자와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 '안심'을 개발, 활용하고 있다. 또 사업재해 데이터를 분석해 고위험작업을 정의하고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6대 중점관리 항목을 마련해 점검하고 있다.

안전 및 보건관리자 채용에도 적극적이며, 이들에게 하여금 건설 현장 안전보건을 관리, 위험성 평가 수립 검토와 안전교육 및 점검 실시, 안전기준 이행과 시스템 운영관리, 법적 안전교육과 점검 이행, 리스트 사전 예방 관리를 맡기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은 근로자 중심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에 힘쓰고 있다.

HDC현산은 지난 1월 본사에서 협력회사와 함께하는 안전·품질 특별캠페인 'SMART ZERO' 선포식을 열었다. HDC현산은 협력사와 자주적 안전관리, 위험감시, 적극적인 참여, 추적관리, 협력체제 구축 등을 약속하고 무재해·무결점 사업장을 구현하기로 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보장하기로 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제공
HDC현대산업개발은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보장하기로 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제공

현장 근로자의 작업중지권도 전면 보장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보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위험신고센터를 개설해 근로자가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이외에도 HDC현산은 현장의 위험 요소가 더욱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위험관리체계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협력사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향상을 위한 지원과 관리 감독자,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시행 중인 HDC SMART 안전 기술을 지속 개발해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현장 안전관리에 열을 올리는 상황은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도 무관하지 않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법안이다. 처벌 수위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 벌금이다.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따라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지난 1월 중대제해처벌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도 있지만 (건설사들이) 꾸준히 현장 안전관리에 힘써왔다"며 "여기에 최근 (안전 관리) 관련 기술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제도 개선에 더해 스마트,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추세다. 현장에는 사고 가능성이 늘 있고, 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minju@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