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제한도 5000만 원 상향 논의도
[더팩트|윤정원 기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작 시점을 연기하거나 공제한도를 올리는 조치가 연내에 나올 전망이다.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오늘(15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는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소득세율 20%를 적용한다는 게 골자다. 과세 시기는 2022년부터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기를 내년에서 2023년으로 연기하자는 데 대해선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정부만 현행 소득세법에 담긴 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다만 여당 내부에선 내년부터 과세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이되 가상자산 업계를 규율하는 업법을 제정하고 그 연장선에서 공제한도를 상향하자는 논의도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암호화폐의 공제 한도를 올리는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암호화폐 투자로 번 돈과 다른 수익을 합산해 연간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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