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선박 부품 제조사 스윅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더팩트 DB
대표이사 변경도 4개월 지나 신고
[더팩트│황원영 기자] 상조사 한강라이프가 23억 원에 이르는 해약환급금 지급을 미루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한강라이프를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10일 할부거래법(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강라이프에 시정(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의 지급·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지난 3월 5일부터 7월 22일까지 소비자로부터 3137건의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 해지를 요청받았다.
이 중 1364건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 23억2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1773건(30억8600만 원)은 지연 지급했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회사는 법정 해약 환급금을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또 한강라이프는 지난 2월22일 대표이사를 교체했음에도 4개월 뒤인 6월에 등록 지방자치단체(대전광역시청)에 변경 신고했다. 이는 각종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한 할부거래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미지급 해약 환급금이 23억 원을 넘어서는 등 소비자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한강라이프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환급금 지급, 등록 사항 신고 의무 등과 관련해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줘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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