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청 조사 결과 확대 해석·과도한 요구"
[더팩트|문수연 기자]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두고 쿠팡과 민주노총이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쿠팡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허위 주장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A씨가 진정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노조활동과 관련해 업무지적을 한 질책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진정 처리결과를 지난 3일 통보했다.
노조는 A씨가 공공운수노조에서 운영하는 홍보 SNS에 미지급 수당 관련 문의를 올렸다가 현장 관리자로부터 글 내용을 지적받고 부당한 업무에 배치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쿠팡은 "노동청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사안은 노동청 조사 결과를 확대 해석하고, 과도한 요구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측의 자체 조사가 부실했다"며 쿠팡의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집단 괴롭힘 가해자 전원에 대한 징계, 집단 괴롭힘 관련 노동부의 추가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쿠팡은 진정서를 접수한 노조 간부에게 5개월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의 요구사항이 본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관련성이나 근거를 갖추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쿠팡은 "민주노총 산하 쿠팡지회가 '직장 내 괴롭힘 법'을 위반했다며 무더기로 신고한 내용 중 관할 노동청은 1명에 대한 일부 발언을 제외하고는 문제를 삼지 않았다"며 "이후 민주노총이 해당 노조 간부에게 5개월간의 유급휴가 및 심리 치료비를 지원하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노동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 "노조 활동과 관련한 업무 지적을 한 질책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 다른 주장들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사건을 담당했던 근로담당관이 교체되면서 조사가 부족했다"며 쿠팡 측이 관련자를 모두 징계해야 한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쿠팡은 "사안의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관할 노동청의 판단 내용을 왜곡하는 노조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직원들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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