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 "수원시가 HDC현산에 특혜 줬다"
[더팩트|이민주 기자]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이 수원시가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발전위원회)는 8일 오전 수원시청 앞에서 수원시 권선지구 도시 개발이익 환수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발전위원회는 수원시 권선지구 개발 사례가 '성남시 대장지구'와 판박이라고 주장했다. HDC현산이 토지 용도변경을 통해 수조 원대의 사업을 누렸으며, 이를 승인해준 수원시가 공범자라는 설명이다.
발전위원회에 따르면 HDC현산은 과거 권선지구 일대 토지를 헐값에 사들인 이후 수조 원에 달하는 분양수익을 올렸다. 이후 분양 당시 홍보한 것과 달리 상업·공공시설 등 기반시설 공사를 이행하지 않았다. 기부채납으로 수원시립아이파트미술관을 지었으나 이를 권선동이 아닌 행궁동에 지었으며, 건립비용은 300억 원에 그쳤다.
발전위원회는 "제2의 대장지구인 권선지구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고 그 기업은 헐값에 토지를 매입한 뒤 고가로 아파트를 분양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창출할 사례"라며 "수원시는 그런데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HDC현산에게 을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수원아이파크시티 주민들은 (수원시에) HDC현산이 제대로 된 권선지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했다"며 "권선지구에는 소외된 행정, 불법주차, 불법투기 쓰레기들이 넘쳐나는 미개발된 빈 부지들만 남아있다. 테마쇼핑몰, 상업시설, 병원, 공공시설은 온데간데없다"고 덧붙였다.
발전위원회는 권선지구 원안개발과 개발이익 환수를 요구했다.
발전위원회는 "수조 원대의 사업으로 HDC현산은 분양이익을 얻었으나 우리 주민들은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빚더미에 나앉았다"며 "주민들이 누려아 할 이익과 개발이익 환수를 가로챈 것은 범죄이며 이를 승인해준 수원시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초의 권선지구 개발 계획에 따라 원안개발을 해주고 약속대로 복합시설물 수원시의 자체예산으로 설립하라"며 "원안개발이 어렵다면 제대로 된 개발이익법을 만들어 환수를 추진하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갈등은 HDC현산이 분양 당시 홍보했던 것과 달리 상업·공공시설 등 기반시설 공사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병원과 쇼핑몰, 학교가 들어서야 할 부지는 지금까지 공터로 남아 있다.
HDC현산은 지난해 10월 미개발부지에 상업·공공시설 대신 주상복합시설물을 허용해달라고 수원시에 요청했고, 수원시는 HDC현산으로부터 235억 원 규모의 복합시설물을 공공기여로 받는다는 조건으로 용도변경을 승인했다.
수원아이파크시티 소송위원회는 지난 6월 21일 수원지방법원에 권순호 HDC현산 대표이사 등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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