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평균보다 10% 넘게 보관시 적발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정부가 오늘(8일)부터 요소수와 원료인 요소에 대한 매점매석 단속에 들어간다. 적발시 3년 이하 징역 등 엄벌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정부는 요소수와 요소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한다.
요소수나 요소를 수입하거나 제조해 온 사업자라면 조사 당일 기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넘게 보관하는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판단한다.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단,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다. 적용시한은 이날부터 다음달 31일 까지다.
이는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가 소집돼 요소수 품귀 사태 대응방안에 관해 논의한 결과다.
정부는 이번 고시 시행에 따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 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또한 국내 요소와 요소수의 재고량을 파악하고 판매량을 제한한다. 판매처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절차를 단축해 이번주 중 시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요소수 및 요소 도입 확대를 위해 외교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당장 이번주 군수송기를 활용해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리터를 긴급 수입한다. 또한 현재 중국과 수입계약을 마친 요소수는 수만 톤(T) 규모다. 이에 대한 신속한 통관 절차를 위해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베트남과 호주 등 타 요소 생산 국가들로부터 수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입 대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수입 대체에 따른 초과 비용과 물류비 보전을 지원하며 할당관세(특정 수입물품에 대해 기가을 정해놓고 일정 수량까지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과제)를 빠르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을 위한 안전성 검토는 이달 중순 마무리할 계획이다. 차량 안전성 평가를 거쳐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전환을 시행한다.
아울러 군부대 등 국내 공공부문이 확보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분 일부를 긴급한 수요에 배정한다. 정부는 소방·구급 등 필수차량용은 3개월분을 보유 중이라 당분간 운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요소수는 디젤(경유) 엔진 차량 운행에 중요한 물질로 요소에 증류수를 섞어 만든다. 경유차는 요소수를 적정 시기에 주입하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속도가 급감해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하다. 대다수 요소의 수입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중국 정부가 사실상 수출을 막는 조치를 취하자 요소수 품귀현상이 나타난 상황이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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