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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민간 '특공' 기회…15일부터 30% 추첨제 도입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고소득 맞벌이거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1인 가구 등도 오는 15일부터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팩트 DB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고소득 맞벌이거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1인 가구 등도 오는 15일부터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팩트 DB

현행 소득 기준 초과 또는 부동산 자산 가액 3억3000만 원 이하 가능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고소득 맞벌이거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1인 가구 등도 오는 15일부터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생애 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이 이달 5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뒤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달 15일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바꾸는 것이다. 기존에는 소득기준, 자녀 수 등에 매겨진 가점에 따라 전량 배분돼 소득이 높거나 자녀가 없는 사람은 당첨이 힘들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현행 소득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 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도 특공 추첨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다만 정부는 공공성 보장을 위해 공공 분양은 기준 규정을 적용하고 바뀐 제도는 민간 분양 아파트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신청자의 소득이 현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 자산 가액이 3억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특공 자격을 주기로 했다.

1인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 수도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기존 대기 수요자의 청약 기회는 다소 축소됐다. 특공 30% 추첨제를 위해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하던 우선 공급은 50%로, 기존 30%이던 일반분양 물량은 20%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현행 청약 사각지대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추첨제를 도입하는 것이다"라며 "그동안 청약시장에서 소외돼 기존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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