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종 회장 BBQ 직원 아이디·비밀번호 취득 경위 '쟁점'
[더팩트|문수연 기자] BBQ로부터 정통망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BHC 회장의 7번째 공판이 3일 열린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BBQ가 bhc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낸 정통망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련 7차 공판을 연다.
이번 공판에서는 bhc 정보팀장 유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박현종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3일께 자신의 사무실에서 당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BBQ 사내 전산망에 접속했다. 검찰은 2015년 7월 초 유모씨가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박현종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씨는 수사 당시 재무팀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BBQ 직원으로부터 재무실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 받았다고 밝혔으나, BBQ 직원은 자신이 이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7차 공판을 앞둔 지난 2일 bhc치킨은 경쟁사 비방글을 유포로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된 BBQ 마케팅업무대행사 K대표 및 윤홍근 BBQ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BQ는 입장문을 내고 "bhc는 지난 2017년 당시 마케팅 대행업체 대표의 불법행위 배후에 마치 BBQ가 있는 것처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지만 bhc치킨 고소로 수사가 진행된 결과 2019년 6월경 검찰에서 BBQ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번 bhc가 제기한 민사소송도 같은 결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무혐의 종결된 사건을 두고 수년이 지난 지금 경쟁사 회장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실명을 적시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박현종 bhc 회장의 BBQ 전산망 해킹 혐의에 대한 7차 공판 진행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의도가 석연치 않다"며 "bhc가 '경쟁사 죽이기'라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각종 소송에 언론플레이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스러운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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