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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6일부터 고신용자 대상 '마이너스 통장' 가입 제한
케이뱅크는 오는 6일부터 마이너스통장 대출 상품의 고신용 고객 신규 및 증액 신청을 연말까지 중단한다. /케이뱅크 제공
케이뱅크는 오는 6일부터 마이너스통장 대출 상품의 고신용 고객 신규 및 증액 신청을 연말까지 중단한다. /케이뱅크 제공

KCB 820점 이하 중저신용 고객은 제한 없이 이용 가능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케이뱅크는 오는 6일부터 마이너스통장 대출 상품의 고신용 고객(KCB 820점 초과) 신규 및 증액 신청을 연말까지 중단한다고 3일 밝혔다.

다만, KCB 820점 이하인 중저신용 고객은 신규 신청, 증액 등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다.

케이뱅크의 '마이너스통장'은 직장인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으로 최대 한도는 1억 원이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2일 마이너스통장 대출 최대한도를 1억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하고, 같은 달 8일부터는 개인 한도를 연 소득 100% 이내로 적용한 바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침에 동참하면서도, 중저신용 고객들의 이자부담 경감,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 활성화 등은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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