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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 내일(1일)부터 일반공급 접수

  • 경제 | 2021-10-31 14:17
오는 1일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1개 지구의 공공분양 일반공급 대상과 신혼희망타운 수도권 거주자에 대한 2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더팩트 DB
오는 1일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1개 지구의 공공분양 일반공급 대상과 신혼희망타운 수도권 거주자에 대한 2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더팩트 DB

공공분양 5976가구·신혼희망타운 4126가구

[더팩트|윤정원 기자]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 일반공급이 오는 1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2차 공급 물량은 지난 1차 사전청약 공급물량인 4333가구의 2.3배가 넘는 수준이다.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8일까지 사전청약 일반공급과 신혼희망타운 수도권 거주자 청약 신청이 진행된다. 2차 사전청약의 공급 물량은 총 11개 지구, 1만102가구(공공분양 5976가구‧신혼희망타운 4126가구)다. 청약대상 지구는 △남양주왕숙2 △성남신촌 △성남낙생 △성남복정2 △수원당수 △의정부우정 △군포대야미 △의왕월암 △부천원종 △인천검단 △파주운정3 등이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지난 15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자 입주자저축 가입자다.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신청할 때에는 자산보유 및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순위별 자격도 있다. 일반공급 1순위는 입주자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또 과거 5년 이내에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한다. 2순위 자격은 입주자저축에 가입했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다.

오는 1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무주택기간 3년이상·납입인정금액 600만 원 이상인 해당지역 거주자가, 2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가 접수할 수 있다. 3일부터 5일까지는 일반공급 1순위 중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신청 접수기 이뤄진다. 8일에는 일반공급 2순위 전체가 대상이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의왕월암과 수원당수에서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중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는다.

청약신청 접수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 'LH 청약센터'에서 가능하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을 위해 현장접수처(위례·고양·남양주·동탄 등 소재)도 운영된다. 사전 예약 후 방문해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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