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확대 시기를 6개월 앞당긴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실수요자 보호 위해 전세대출은 예외로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 관행을 정착하기 위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DSR 2단계 규제란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는 차주(개인)를 대상으로 연간 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는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지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현재는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과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만 개인별 DSR 규제(은행권 40%)를 적용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보다 낮은 4~5%대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며 "제2금융권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제2금융권 DSR 기준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은 내년 DSR 규제 시 예외를 두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전세대출은 올해 총량 규제 예외로 인정하는 한편 내년 DSR 규제 강화 시에도 현재와 같이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4분기 입주 단지 110여 개 전체에 대한 잔금대출 중단이 없도록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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