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40억 원 배당금 챙긴 '화천대유' 논란 지속
[더팩트|윤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분당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대선판을 뒤흔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 SK증권에까지 불똥이 튀는 형국이다.
대장동 특혜 의혹은 이재명 지사가 지난 2015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때 추진한 개발 사업에서 비롯됐다.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는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이 조성됐다. 성남의뜰에는 많은 금융사가 투자자로 참여했다.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친 성남의뜰 지분율을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50.0%) △하나은행(14.0%) △KB국민은행·IBK기업은행·동양생명보험(각 8.0%) △SK증권(6.0%) △하나자산신탁(5.0%) △화천대유자산관리(1.0%) 등의 순이다.
하지만 소수 지분을 보유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거액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컨소시엄에 자산 관리사로 참여한 회사 화천대유와 자회사 천화동인의 경우 보통주에 출자금 3억5000만 원을 내고도 배당금을 4040억 원이나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억 원을 우선주에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3년간 1822억 원을 배당받은 것과 대조하면 눈에 띄는 차이다.
화천대유의 투자는 SK증권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이뤄졌다. 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이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 기업 주식이나 기업어음, 회사채 또는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해달라고 지정하면 이에 따라 운용하는 신탁상품을 일컫는다. 화천대유는 보통주에 투자해 577억 원을 배당받았고, 천화동인 1~7호는 SK증권을 거쳐 투자에 참여한 뒤 3463억 원의 배당을 받았다.
특금신탁은 증권업계에서는 비일비재한 업무다. SK증권은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분배해주고, 이사회 등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대리 역할을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다. SK증권 측에 따르면 이번 신탁업무를 통해 SK증권이 받은 신탁보수는 연간 700만 원 수준이다.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받은 셈이다. 하지만 무난한 보수를 받았다는 SK증권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따가운 눈총은 SK증권에도 쏠리는 모양새다.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지사 판교대장동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감사 증인 신청을 준비 중이다. 정확한 증인 신청 명단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중에는 하나은행과 SK증권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명단에 오른 관련 증인 및 참고인 규모는 40여 명으로 알려졌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박수영‧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들은 일제히 "증인 채택은 아직 협상 중인 단계로, 29일 의결되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만 답변했다.
현재 SK증권 측은 사측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분위기다. SK증권 관계자는 "SK증권도 '형식상' 주주이기 때문에 제출 명단에 포함될 수는 있겠으나, 실제 주주는 따로 있지 않은가. (화천대유와) SK증권과의 연결고리는 계좌를 개설한 정도다. SK증권은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다"라고 답변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SK와 관련됐다는 이유로 SK증권이 증인으로 불려갈 여지가 있다고 분석한다. 앞서 최태원 SK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은 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댄 투자자문회사 킨앤파트너스에 2022년과 2023년을 만기로 각각 430억 원과 50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SK그룹은 이에 대해 "최 이사장이 개인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SK그룹과 관련이 없다"고 설명한 상태다.
국감 증인 채택과 관련한 논의는 29일 오전 10시 진행되는 제2차 정무위 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간 협상이 난항을 겪음에 따라 증인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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