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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매 일평균 85억 원까지 치솟아…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 경제 | 2021-09-27 17:22
금융감독원은 최근 빚내서 주식투자에 나서는 '빚투' 액수가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최근 빚내서 주식투자에 나서는 '빚투' 액수가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더팩트 DB

"빚투, 추가손실 가능성 높아 위험…반대매매 유의해야"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개인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 기세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반대매매 등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가 주식신용거래에 대한 투자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투자위험에 적절히 대응하게 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6조6000억 원 수준이던 신용거래융자는 이달 13일 기준 25조7000억 원까지 늘어나 4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반대매매도 큰 폭으로 치솟았다. 지난 7월 기준 일평균 반대매매 규모는 42억1000만 원이었으나 지난달에는 84억8000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반대매매는 개인이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을 산 뒤 이를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강제로 팔아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신용거래를 통한 투자의 경우 주가 상승시에는 추가 이익이 발생하지만 주가 하락시 추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주가 급락시 신용거래 담보유지비율 미달에 따라 반대매도 물량이 늘어나며 이로 인해 또 다시 주가가 급락하는 연쇄작용이 일어나기에 투자손실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 금융사의 대출한도 관리가 강화되고 시중금리가 상승 추세인 탓에 갑작스럽게 주가가 하락할 경우 추가담보 납입을 위한 자금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투자자는 투자한 주식가격이 하락해 신용거래 담보유지비율이 미달되면 다음 영업일까지 현금으로 추가 담보를 납입해야 한다.

기한 내 추가담보를 넣지 않으면 증권사는 주식을 전일 종가에서 일정비율(통상 15%~20%) 할인한 가격에 매도주문한다. 이 때 반대매도하는 금액은 담보부족액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

여기에 보유주식의 가격이 단기간 급락할 경우 보유주식 전부가 반대매도 될 가능성도 있다. 매도 금액이 신용융자잔액에 못 미칠 경우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신용거래 추이 및 민원 동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필요시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주식 신용거래에 대한 증권사의 충실한 설명의무 이행 및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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