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앤스타

남양유업 홍원식 결국 잔류?…한앤컴퍼니, 소송전 승기 쥐나

  • 경제 | 2021-09-14 11:19
남양유업의 임시 주주총회가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1942빌딩에서 열린 가운데 주총을 마친 참석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남양유업에 따르면 이날 주총에서 다룬 정관의 일부 변경의 건과 이사 신규 선임의 건, 감사 선임의 건 등 3가지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이새롬 기자
남양유업의 임시 주주총회가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1942빌딩에서 열린 가운데 주총을 마친 참석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남양유업에 따르면 이날 주총에서 다룬 정관의 일부 변경의 건과 이사 신규 선임의 건, 감사 선임의 건 등 3가지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이새롬 기자

남양유업 내달 주총 예정…홍 회장 사퇴 '글쎄'

[더팩트|윤정원 기자]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와 남양유업 간 소송전이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시장의 예상대로 남양유업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을 모두 미승인하고, 10월 개최 예정인 임시주총에서 경영 안정화를 위한 주요 사안들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14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1964빌딩에서 진행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안건 3가지를 모두 미승인했다. 윤여을 한앤컴퍼니 회장 등의 신규 이사 선임의 건, 집행임원제도 도입 등 정관의 일부 변경의 건은 부결됐다. 이길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감사실장을 감사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은 철회됐다. 이들 안건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지분 양수도 협상을 진행한 한앤컴퍼니가 제안한 것으로, 미승인은 예견된 일이었다.

이날 임시주총에 최대주주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불참하고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홍 회장은 현재 남양유업 지분은 51.68%를 보유 중으로, 절대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다. 결과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한앤컴퍼니 측의 법률대리인도 모습을 비치지 않았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한앤컴퍼니 측의 위임을 받아 주총에 참석한 법률대리인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앤컴퍼니 측에서도 "당사 법률대리인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남양유업은 추후 임시이사회를 열고 10월 주총 날짜와 안건을 정할 예정이다. 주총은 10월 중순 이후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2주 전 이사회 소집결의 후 공시된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10월 초 새로운 안건을 상정하고 임시주총 소집 결의에 대해 공시할 계획이다. 이로부터 2주 후 임시주총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원식 회장 사퇴와 경영진 교체 계획에 대해서는 "안건을 논의 중이기 때문에 내부 결정이 선행돼야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측은 LKB앤파트너스를, 한앤컴퍼니는 화우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더팩트 DB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측은 LKB앤파트너스를, 한앤컴퍼니는 화우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더팩트 DB

홍 회장 측은 지난 1일 "계약상으로도 8월 31일까지는 협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매수인은 이보다 일주일도 더 앞선 8월 23일 주식 양도 소송을 제기했다고 압박했다"며 "계약서에 정한 8월 31일이 도과됐기에 부득이 계약을 해제하게 됐다"고 공표한 바 있다. 홍 회장 측은 "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게 만든 매수인에게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 다시는 이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게끔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앤컴퍼니는 "경영권 주식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홍원식 회장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고 법적으로도 전혀 타당하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홍 회장의 주장대로 8월 31일이 거래종결일이었다면 무슨 이유로 주주총회를 9월 14일로 미루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강행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맞불을 놓은 상태다. 한앤컴퍼니는 지난달 23일 전자등록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현재 홍 회장은 LKB앤파트너스를, 한앤컴퍼니는 화우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장기적인 소송전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다만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비춰보면 한앤컴퍼니 측이 유리한 위치로 풀이된다. 홍원식 회장이 주장하는 백미당 사업부 분할 등 선결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별도 이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계약해제의 근거로 삼기도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 회장이 애당초 남양유업 매각 의사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마당에 박윤배 서울인베스트 대표이사 내정설까지 불거지며 남양유업 측에 불리한 구도가 형성됐다. 박 대표는 지난 12일 SNS를 통해 "지난달 30일 남양유업 사옥에서 홍 회장과 만나 기업개선 및 경영혁신 담당 대표로 내정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남양유업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홍 회장이 박 대표이사에 대한 신뢰감을 가진 것은 맞다. 하지만 논의가 오간 것이지 대표로 내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다음 달 열리는 주총에서도 홍 회장 오너 일가가 잔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잔류하기로 가닥을 잡는다면 애당초 매각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어 소송전은 한앤컴퍼니에 기울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남양유업은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비판을 받아왔지 않나. 이렇게 되면 사실상 지배구조 개선에 실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garde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