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년 동안 가맹점이 495억 원 추가로 부담 했을 것"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LG생활건강(이하 LG생건)이 할인행사 비용을 더페이스샵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 원 가량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최근 쿠팡으로부터 갑질피해를 입었다는 LG생건의 주장을 받아들여 쿠팡에 과징금을 처분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LG생건 측이 갑질 가해자가 된 셈이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가맹사업법 위반이 적발돼 시정명령 받고 과징금 3억7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더페이스샵은 과거 LG생건의 100% 자회사였지만 지난해 LG생건에 흡수돼 현재는 법인 없이 브랜드만 남아있는 상태다.
LG생건은 2012년 2월 약 500명의 더페이스샵 가맹점주와 할인행사 비용 분담 비율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가격의 '50% 할인행사'에 대해 할인 비용의 70%는 LG생건이, 나머지 30%는 가맹점주가 각각 분담하기로 했다. 또한 '50%미만 할인 및 증정행사'에 대해서는 할인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정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실제로는 '50% 할인행사'에서 할인비용의 65%를 가맹점주가 떠안고 LG생건은 35%만 부담했다. '50% 미만 할인 및 증정행사'에서는 가맹점주에게 할인 비용의 75%를 떠넘기고 LG생건은 25%를 부담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로 인해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이 2016년까지 4년 동안 495억 원을 추가로 부담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공정위 조치와 관련 LG생건은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가맹점과 사전 합의한 기준대로 비용을 정산했다"며 "공정위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통해 가맹사업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쿠팡의 납품업체 대상 갑질을 적발해 과징금 32억9700만 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경쟁사 대비 낮거나 같은 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서 쿠팡보다 판매가격이 낮아진 경우 납품업체에 이를 높일 것을 요구했다. 이때 LG생건도 SK매직 등과 함께 피해자로 지목된 납품업체 중 하나였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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