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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컴퍼니 vs 남양유업, 법정공방 본격화…소송전 승기 누가 쥘까

  • 경제 | 2021-09-01 14:03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측은 1일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에 주식매매계약(SPA) 해제를 통보했다. /임세준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측은 1일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에 주식매매계약(SPA) 해제를 통보했다. /임세준 기자

남양유업 SPA 해제 통보…한앤컴퍼니 "홍원식 회장 발표 사실 아냐"

[더팩트|윤정원 기자]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의 남양유업 인수합병(M&A)이 무산됐다. 한앤컴퍼니가 남양유업 측에 거래종결 이행을 위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남양유업은 주식매매계약(SPA) 해제를 통보했다. 결국 시장의 예상대로 법정공방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1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측은 "주주총회 연기 후 저는 위 문제에 대해서 매수인과 협상하려 했으나 매수인은 언론을 통해 저를 비난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막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겁박하기만 할 뿐, 대화에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게다가 계약상으로도 8월 31일까지는 협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매수인은 이보다 일주일도 더 앞선 8월 23일, 주식 양도 소송을 제기했다고 압박하는 한편, 아직 계약이 유효함에도 비밀유지의무를 위배하고 여러 차례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알리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마지막까지 계약이행을 위한 최선을 다했으나 결국 무산됐고, 그렇게 계약서에 정한 8월 31일이 도과됐기에 부득이 계약을 해제하게 됐다.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돼 다시 한번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나, 선친 때부터 57년을 소중히 일궈온 남양유업을 이렇게 쉬이 말을 바꾸는 부도덕한 사모펀드에 넘길 수는 없다고 결심했다. 저는 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게 만든 매수인에게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 다시는 이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게끔 하고자 한다"라고 부연했다.

이에 한앤컴퍼니 측은 "계약이 계속 유효하다"며 즉각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한앤컴퍼니는 "경영권 주식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8월 31일이 도과해 해제되었다는 홍 회장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고 법적으로도 전혀 타당하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며 법원에서도 한앤컴퍼니의 입장을 받아들여 홍 회장의 지분이 임의로 처분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한앤컴퍼니는 "만약 홍 회장의 주장대로 8월 31일이 거래종결일이었다면 무슨 이유로 주주총회를 9월 14일로 미루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강행했는지 홍 회장은 지금이라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모든 진실은 법원에서 객관적 증거에 의해 밝혀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지난달 30일 한앤컴퍼니는 홍 전 회장 등 SPA(주식매매계약) 매도인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당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앤컴퍼니는 입장문을 통해 "M&A 시장에서 생명과도 같은 계약과 약속을 경시하는 선례가 생길 것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운용사로서의 마땅한 책무와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홍 회장 측은 "거래 종결을 위한 협의 기한이 아직 남았는데 인수인 측이 소를 제기하고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심히 유감이다. 다만 최종 시한까지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현재 IB(투자은행) 업계에서는 소송전으로 치달은 상황이 한앤컴퍼니 측에 유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남양유업이 임시 주총을 6주 후로 임의 연기하고 거래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남양유업의 요구 사항이 계약상 근거가 없다면 한앤컴퍼니가 법리 다툼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한앤컴퍼니 측에서는 소송전의 결과와 무관하게 예상치 못한 비용 지출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등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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