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입주민 반대에도 HDC현대산업개발 요구안 100% 수용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의 '허위·사기 분양'을 호소하는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이 수원시를 상대로 2차 행정심판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는 지난 17일 수원시의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1차 행정심판 청구에 미처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2차 청구에 나섰다.
24일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2차 행정심판 청구 인원을 모집한다. 수원시가 입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시행·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제안한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미개발부지의 용도변경을 승인해서다.
지난 1차 행정심판 청구에는 입주민 58명이 참여했지만 이번 2차에서는 이날까지 300명 이상 동참했다.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1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갈등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분양 당시 홍보했던 것과 달리 상업·공공시설 등 기반시설 공사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병원과 쇼핑몰, 학교가 들어서야 할 부지는 지금까지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다.
한 입주민은 "학교와 병원, 쇼핑몰 등을 지어준다는 말에 분양을 받았다"며 "아파트만 지어 놓고 제대로 된 공공시설이 없어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0월 미개발부지에 상업·공공시설 대신 주상복합시설물을 허용해달라고 수원시에 요청했다.
수원시는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235억 원 규모의 복합시설물을 공공기여로 받는다는 조건으로 용도변경을 승인했다. 수원시는 지난 6월 18일 HDC현대산업개발 요구안을 100% 수용한다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확정 고시했다.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요구만 들어주는 수원시의 행정을 지적하기로 했다.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수원시의 결정으로 주민들의 재산적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민들과 협의없이 특정 기업의 수익만 가져다준 특혜"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아이파크시티 소송위원회는 지난 6월 21일 수원지방법원에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등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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