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892회·919회 1등 당첨금 미수령자 막판 찾았다…공통점 '수동' 당첨
[더팩트│성강현 기자] '13억' 로또복권 1등 당첨금 주인공이 막판에 나타났다. 지급기한 한 달 정도 남기고 당첨금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앞서 '23억' 미수령 1등 당첨자는 끝내 나타나지 않아 해당 금액은 모두 국고(복권기금)로 귀속된다.
24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5일 추첨한 924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자 한 명은 지급기한인 지난 17일까지 당첨금 23억8243만 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로또 924회차 1등 당첨번호는 '3, 11, 34, 42, 43, 44'이며, 로또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대박 주인공은 9명(자동 8명·수동 1명)이었다.
924회차 당첨금 미수령 1등 로또 당첨번호를 판매한 지역은 서울. 당시 서울에 있는 로또 판매점 중 단 한 곳에서만 대박이 터졌다. 바로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있는 '복권백화점' 로또 판매점에서 자동으로 판매됐다.
결국 자동 대박 8명 중 1명은 1등이라는 대박이 찾아왔음에도 당첨금 수령하지 않아 대박 행운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다.
924회차와 달리 929회차 1등 미수령 당첨자는 막판에 '13억' 당첨금을 수령해갔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8월 10일 기준 지난해 9월 19일 추첨한 929회차 로또 1등 13억 원이 미수령 당첨금 현황에서 사라졌다. 해당 주인공이 13억 원의 당첨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없어진 것이다.
929회차 1등 미수령 당첨금 13억803만 원의 지급기한 만료일은 오는 9월 23일. 929회차 1등 당첨번호는 '7, 9, 12, 15, 19, 23'이며, 1등 미수령 로또복권을 구입한 장소는 경남이었다. 다만 구매 방식은 확인할 수 없다. 경남에서 자동과 수동으로 각각 1등 당첨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당시 해당 회차 로또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대박 주인공은 16게임(자동 9게임·수동 6게임·반자동 1게임)이었다. 하지만 당시 1등이 16명이라고 특정할 수 없어 화제를 모은 회차였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있는 한 로또 판매점에서 수동 당첨이 4게임이 연거푸 나와서다. 로또복권 당첨이 한 판매점에서 2게임 이상 나와도 자동일 경우에는 각각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높지만 수동은 동일인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로또 판매점 관계자들은 자동 아닌 수동으로 사는 이들의 특징은 같은 번호 6개로 여러 장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앞서도 당첨금 지급기한을 얼마 남기지 않고 찾아간 경우는 있었다. 지난해 7월 11일 추첨한 919회차 로또 1등 당첨자는 막바지에 당첨금 43억515만 원을 수령했다. 지난해 1월 4일 추첨한 로또 892회차 1등 당첨금 미수령자도 막판에 12억8201만 원을 받아 갔다. 공교롭게 공통점이 있다. 구매 방식이 수동이었다.
한편 동행복권은 홈페이지에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게재하고 있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로또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dank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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