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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자회사 채용 문제있다"는 협력사 노조…법원 판례는?

  • 경제 | 2021-08-24 10:00
현대제철은 내달 1일 협력사 근로자 직접 고용을 위해 자회사 현대ITC를 공식 출범한다. /더팩트 DB
현대제철은 내달 1일 협력사 근로자 직접 고용을 위해 자회사 현대ITC를 공식 출범한다. /더팩트 DB

비정규직 노조, 자회사 채용 반대…현대제철 직접고용 요구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현대제철이 100%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 현대ITC를 통해 직접 고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자와 회사의 갈등은 지속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하청업제 근로자들의 복지와 근로조건 향상 등을 위해 자회사를 통해 고용하기로 했지만 노조는 자회사가 아닌 현대제철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24일 철강업계와 현대제철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당진제철소와 인천·포항·순천공장에 재직하고 있는 1차 사내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서류를 접수했고 채용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내달 1일 협력사 직원 고용을 위해 자회사 현대ITC를 공식 출범한다.

현대제철 협력사 직원 7000여 명 가운데 5000명가량이 이번 채용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ITC를 통해 고용되는 협력사 직원 연봉은 1.3배가량 증가한다. 이는 현대제철 정규직 직원의 80% 수준이다. 또 현대ITC 정규직은 자녀 학자금 등 현대제철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복리후생 혜택을 누리게 된다.

현대제철은 현대ITC를 통해 하청업체 직원을 직접 고용을 하게 되면서 수천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지만 근로조건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는 자회사를 통한 협력사 노동자 채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노조는 자회사 채용은 불법파견 소송에서 졌을 경우 직접 고용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모회사와 자회사와의 차별을 우려하면서 현대제철의 직접 고용을 요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현대제철에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를 두고 비정규직 노조는 직접고용의 주체는 원청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현대제철의 자회사 고용은 간판만 바꾼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현대제철에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다. /더팩트 DB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현대제철에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다. /더팩트 DB

비정규직 노조의 주장과 달리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이후 원청을 대상으로 내린 사내 협력사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지시'는 반드시 직접 고용해야 하는 강제사항은 아니다. 협력사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처우개선을 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이행 권고 사항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파견·용역 근로자에 대해 조직 규모와 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관별로 직접고용, 자회사, 사회적 기업 등 전환방식을 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즉,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에서도 예시를 들고 있는 적법한 방식이다.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명령이 아닌 권고라는 법원 사례도 있다. 2017년 고용노동부는 파르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와 카페기사를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린 바 있다.

당시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거나 약 53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대상으로 시정지시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시정지시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파리바게뜨의 신청은 부적법해 소송을 제기한 파리바게뜨의 주장을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집행정지 요청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는 단순지도가 아닌 명령·처분에 해당한다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는 명령이 아닌 권고이며 사업주에게 시정의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즉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는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는 것이다.

다만 노동계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행정기관의 처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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