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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정동·성찬종합건설 대표 檢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은 성찬종합건설 대표이사와 정동건설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더팩트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은 성찬종합건설 대표이사와 정동건설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더팩트DB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법인 및 대표 형사 고발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은 성찬종합건설 대표이사와 정동건설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정동건설에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4619만 원과 지연이자 39만 원을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해 6월 성찬종합건설에 하도급대금 11억6352만 원, 하도급대금 일부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8801만 원 지급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두 회사는 회사 재정의 악화를 이유로 들며 공정위의 이행 촉구에도 시정조치를 불이행했다.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미지급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 제1항(하도급대금 관련) 및 제13조 제8항(지연이자 관련)에 위배된다.

성찬종합건설은 폐업한 상황이며 정동건설은 현재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성찬종합건설 대표이사 박 모 씨, 정동건설 법인과 대표이사 우 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성찬종합건설법인은 폐업한 점을 고려해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 지급명령에 불이행해 형사 고발된 경우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성찬종합건설에 지급명령과는 별도로 과징금 4억70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 역시 납부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제재해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고발 조치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과한 시정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후속 점검을 지속하고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을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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