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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양재 물류단지 개발 속도…감사원 "서울시 정책 혼선"

  • 경제 | 2021-08-18 15:49
양재 도심첨단물류단지 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하림산업의 갈등에 대해 감사원이 하림의 손을 들어줬다. /하림 제공
양재 도심첨단물류단지 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하림산업의 갈등에 대해 감사원이 하림의 손을 들어줬다. /하림 제공

하림 "물류단지 개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

[더팩트|문수연 기자] 양재 도심첨단물류단지 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하림산업의 갈등에 대해 감사원은 18일 "서울시의 정책 혼선이 초래한 결과"라며 하림의 손을 들어줬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된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사업 인허가 지연 등 관련(공익감사청구) 감사 보고서'에서 "서울시는 2015년 10월부터 해당 지역 일대를 R&D 거점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했다"며 "그런데 서울시는 2016년 5월 이 부지에 물류단지 지정 신청서가 접수(서초구 경유)되자 관련 부서 의견조회도 없이 국토부에 이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이를 인지한 서울시는 시범단지 신청철회 조치를 요구했다"며 "서울시는 또 국토부의 '공문을 통한 신청철회' 요구에 대해 '업체 의사에 반한 철회는 리스크가 크다'며 공식 철회 요청 없이 그대로 둠으로써 2016년 6월 시범단지로 그대로 선정됐다. 그 결과 해당 부지에 대한 정책혼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2016년 10월 해당 부지에 건축물의 50% 이상을 R&D 시설로 의무화하는 내용 등의 계획을 담당 부서 협조 없이 수립했다"며 "그 계획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대외 구속력이 없는데도 해당 국은 문서(3차례) 등을 통해 업체에 계획 우선 준수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019년 11월 연석회의에서 업체의 투자의향서를 반려하기로 했다가 업체가 '물류단지를 추진하되 R&D 40% 확보'를 제시하자 2020년 5월 연석회의에서 R&D시설 40%도 충분하다며 관련 내용을 확정했다"며 "이후 법적근거(지구단위계획)를 마련한다며 2021년 1월 지구단위계획을 직접 입안하는 등 법률 근거를 사후적으로 마련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서울시장은 정책추진에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하림은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은 물류시설 30%에 R&D 시설 40%를 반영하면 최대 용적률(800%)을 적용해도 개발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사업이지만 도시첨단물류단지가 생활물류가 폭증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도시문제들을 해소하고 디지털 경제시대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데 시급하게 필요한 필수 도시 인프라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밝힌 6대 기본구상(△배송포장 쓰레기 없는 물류 실현 △단지 내 음식물 쓰레기 100% 자원화 △탄소배출 없는 클린에너지 운송 △안전한 일터,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최첨단 ICT가 집적화된 스마트 물류센터 운영 △도시와 농촌, 중소기업의 상생발전 가교)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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