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24회차 로또 당첨번호 1등 9명 중 1명, 당첨금 미수령
[더팩트│성강현 기자] 로또복권 1등 당첨금 23억 원의 주인이 만 1년째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늘(17일)을 넘기면 당첨금은 모두 국고(복권기금)로 귀속, 대박 행운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게 된다.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5일 추첨한 924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자 한 명이 아직까지 당첨금 23억8243만 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로또복권 당첨금의 소멸 시효는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으로,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로또 924회차 당첨금 지급 만료 기한은 오늘(17일)까지다.
이날 924회차 1등 당첨금 미수령 주인공은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 복권사업팀을 찾아 수령해야 한다.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 받을 수 있다.
로또 924회차 1등 당첨번호는 ‘3, 11, 34, 42, 43, 44’이며, 로또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대박 주인공은 9명이었다.
이들 9명의 구매 방식은 자동 8명·수동 1명이었다.

924회차 당첨금 미수령 1등 로또 당첨번호를 판매한 지역은 서울이다. 당시 서울에 있는 로또 판매점 중 한 곳에서만 대박이 터졌다. 바로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있는 '복권백화점' 로또 판매점에서 자동으로 판매됐다. 결국 자동 대박 8명 중 1명은 1등이라는 대박이 찾아왔음에도 당첨금 수령이 ‘아직’이다
한편 동행복권은 홈페이지에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게재하고 있다. 로또당첨번호 1등과 2등의 당첨금 규모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지만 동행복권은 고액 당첨자로 분류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동행복권 측은 로또복권 추첨일 이후 반드시 본인이 구입한 회차 당첨번호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기를 당부한다.
지급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장애인, 유공자,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이게 된다.
dank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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