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제도의 근본적 개편 필요"
[더팩트|이민주 기자]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안에 대한 자신들의 이의제기서를 불수용한 고용노동부(노동부)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4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영업 제한 조치로 재난보다 더한 상황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설상가상의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라며 "노동부의 이의제기 수용불가 결정에 강력한 유감의 입장을 밝히는바"라고 말했다.
이들은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빚을 갚는 채무 악순환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에서 이번 5.1%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연이은 고용노동부의 재심의 거부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소상공인 발 경제위기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소공연은 "공익위원의 손에 소상공인들의 운명이 달려있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최저임금을 주는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이 지속적으로 배제되고 소상공인 대표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위해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는 즉시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며 대선을 준비하는 정치세력들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책임 있게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바"라며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헤아려 보기 바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공연은 전날(3일) 노동부로부터 이의제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전달받았다. 이들은 앞서 2022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유는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 외면 △코로나 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현실 미반영 △최저임금 구분 미적용 등이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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