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1일 쿠팡이 이용약관 내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자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
납품업자 콘텐츠를 제한 없이 사용하는 조항 등 시정
[더팩트|이민주 기자] 쿠팡이 불공정 논란이 불거진 약관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21일 공정위는 쿠팡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뿐만 아니라 입점 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해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자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된 불공정약관은 2개 유형, 7개 조항이다. 구체적으로 △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납품업자 콘텐츠를 사업자가 제한 없이 사용하는 조항 등이다.
특히 논란이 됐던 '아이템위너' 제도와 관련된 부분도 시정 조치했다. 쿠팡의 아이템위너(한 상품 한 페이지 시스템) 제도는 쿠팡에 올라온 동일한 상품들 가운데 가장 싸고 평이 좋은 물건을 대표 상품 판매자로 단독 노출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쿠팡이 입점업체의 콘텐츠에 대한 이용 권한을 광범위하게 부여받고 제한없이 사용하는 조항 등을 시정해 판매자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등 각종 법률상 책임에 대해 쿠팡이 스스로를 면제한 조항을 시정해 귀책 범위에서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쿠팡은 "판매자의 컨텐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위와 협의해 아이템 위너 등 이용약관 일부를 자진 시정했다"며 "앞으로도 아이템 위너를 통해 판매자와 고객 모두 더 큰 만족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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