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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실거래가 띄우기, 최초 적발…후속조치 신속 이행"

  • 경제 | 2021-07-21 09:50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실거래가 띄우기 행위를 적발했다. 사진은 모두발언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습. /임영무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실거래가 띄우기 행위를 적발했다. 사진은 모두발언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습. /임영무 기자

"점검 결과 및 구체적 사례, 후속대책 마련 후 국토부에서 설명할 것"

[더팩트│최수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실거래가 띄우기 행위를 최초로 적발했다.

2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 시장 동향 점검 및 대응 △임대차 3법 시행 정과 점검 및 향후 제도 안착 방안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 및 대응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비공개・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 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 청약 등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하는 상태다.

홍 부총리는 "대교란 행위 유형 중 하나이면서도 그간 포착해내지 못했던 허위 거래 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며 "또, 공인중개사가 자전거래(가족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도 적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점검 결과 및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금일 회의 시 논의 후 후속대책까지 강구해 추후 국토부가 별도로 설명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범죄 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신속 이행하겠다. 이러한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 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연중 상시·강력단속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홍 부총리는 "최근 서울 수도권 주택매매 시장은 재건축, 교통 여건 등 개발재료가 상승을 견인하면서 기대심리가 주택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다만, 6월 말을 기점으로 주택 가격에 1~2개월 선행하는 수급동향지표에서 2주 연속 초과수요가 소폭 완화되는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 연구기관, 한국은행 등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에 대한 고평가 가능성과 주택 가격 조정 시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의 기대심리 제어를 위해 무엇보다도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두면서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교란 엄단이라는 정책 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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