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발굴·선정 전(全) 단계 강력한 정보관리대책 수립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앞으로 국토교통부 직원들은 재산등록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신도시, 도로·철도사업 등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 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토부는 18일 '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공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도시, 도로·철도사업 등 업무 관련분야의 생활목적 외 부동산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 의무 대상 범위를 국토교통부(본부) 전 부서로 대폭 강화해 적용한다.
또한 LH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모든 과정을 국토교통부 전담부서에서 직접 수행하고, 정보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입지조사 보안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신규택지 등 추진 시 개발예정지구 내 토지에 대하여 거래동향 및 전수분석을 실시하고 내부정보 부당취득이 의심되는 사례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담센터를 운영하여 철저한 내부 감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 투기 의혹 및 적발 시에는 즉각 수사의뢰하고, 최고 수위의 징계에 처하는 등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철도망·도로계획 등 국가계획 수립과 정책추진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확대한다. 또한 국민 누구나 국토교통 분야의 중장기 국가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국가계획 소통창구를 개설한다.
아울러 현장안전에 대한 국민의 걱정을 덜고 인허가 기관인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밀착형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고, 국가계획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공감하고 경청하는 소통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며 "이번 혁신방안이 국토교통 분야 정책 전반에 적용되고, 정책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추진현황을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산하의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기관별 특성에 맞는 혁신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토부-공공기관 혁신TF'를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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