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자법 제정 뒤 후속조치에 관한 공개질의서 발송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한국가사노동자협회와 한국YWCA연합회가 가사도우미를 법적인 노동자로 인정하는 '가사노동자법(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정부의 예산이 상정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정부 측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15일 한국가사노동자협회와 한국YWCA연합회에 따르면 가사노동자법에 대한 의견을 담은 공개질의서를 전날(14일)에 이어 이날에도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발송할 예정이다.
가정관리사, 가사도우미, 간병사 등 가사노동자들은 그동안 노동자로 분류되기는 했지만, 근로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적으로 '비공식 노동자' 위치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가사노동자법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사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법은 내년 6월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국가사노동자협회와 한국YWCA연합회가 정부 측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개질의서를 보낸 이유는 지난달 13일 개최된 '2022년도 1차 예산안 심의'에 가사노동자법 관련 예산이 전혀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달 말로 예정된 최종 예산안 제출에서는 관련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는 게 두 단체의 입장이다.
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가사노동자를 배제한 채 확대된 노동권과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한 걸음이라도 빨리 따라가기 위해서는 민·관의 총체적인 협력과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제공 기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부가세 감면, 제공 기관과 가사노동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가사노동자 직고용으로 인한 이용비 상승을 완화하기 위한 이용 요금 세액 공제 등은 그 첫걸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고충 처리와 상담기구 설치, 표준계약서 마련과 홍보, 대국민 인식 개선 사업 등 70여 년 동안 밀린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인지하고 국무회의 의결 뒤 이 법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특별히 언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전혀 상정되지 않은 것에 우리는 황당함을 넘어 분노한다"며 "이달 말로 예정된 정부의 최종 예산안 제출에도 반영되지 않는다면, 가사노동 현장은 다시 한번 전면 투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체는 "'예산 반영'은 법 시행에 대한 의지의 표명이라 생각한다"며 "이에 가사노동 현장 단체들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강력히 항의하는 차원에서 공개질의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한국가사노동자협회와 한국YWCA연합회는 가사노동자법 관련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예산 배정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 각각 다른 질의서를 보냈다.
고용노동부 대상 질의서에는 △노동자·제공 기관·이용자에 대한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세액공제 준비 상황 △시행령 준비 상황, 기획재정부 대상 질의서에는 △가사노동자법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까닭 △부가세 감면, 사회보험료 지원, 세액 공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 △최종 예산안 제출 준비 현황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단체는 이러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면서 정부 측 답변 시한을 오는 19일까지로 정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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