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운용대상, 수익률 등을 모두 속여 팔았다"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라임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오늘(13일) 오후 진행된다. 이날 내려질 배상비율 결론에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 피해 투자자들은 '사기 판매'라고 주장하며 100% 배상안을 요구하고 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에 대해 분조위를 개최한다.
피해 투자자들은 라임펀드를 2400억 원 이상 판매한 대신증권이 운용대상, 수익률, 원금손실 가능성 등을 모두 속여 판매했다며 100%(전액) 배상안을 요구하고 있다.
대신증권의 경우 실제하지 않는 가상의 담보금융상품을 창조해 판매했으므로 '사기판매'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다른 판매사의 경우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했거나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자료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불완전판매에 해당했지만 이 건은 이와 다르다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대신증권은 판매시 투자비중과 관련해 담보금융 100%, 담보대출비율과 관련해 LTV(담보인정비율) 50%이하, 수익률과 관련해 연 8% 이상의 준확정금리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발생 가능한 위험은 0%에 가깝다고 설명해 판매했다.
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 관계자는 "대신증권 반포센터 직원들은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역할연기 및 허위의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거래의 가장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의도적으로 허위 고지해 판매했으므로 당연히 민법상 사기에 의한 취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행위에 의해 검찰은 이례적으로 판매직원 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기소한 바 있다. 법원 역시 1심과 2심 모두 사기적 부정거래를 인정했다.
이날 분조위 쟁점은 배상비율 결정에 있다. 앞서 분조위에서 100% 배상안이 나온 경우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다. 이들 펀드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적용됐다.
앞서 금감원이 100% 배상이 가능한 계약취소를 포함해 다양한 배상안을 검토해 온 만큼 배상비율이 높게 책정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반면, 일각에서는 최근 열린 2심에서 장 모 전 센터장에게 사기가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만을 적용해 죄를 물었기에 100% 배상안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계약 취소가 아닌 불완전 판매로 안건이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라임펀드를 2000억 원 가량 판매한 곳은 대신증권 반포 WM센터다. 반포 WM센터의 장 모 전 센터장은 연 수익률과 원금손실률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라임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올해 5월에는 2심에서 2억 원의 벌금형을 추가로 선고 받은 바 있다.
대신증권은 분조위가 결정한 배상비율을 참고해 투자자들과 조정에 들어갈 전망이다. 앞서 대신증권은 동의한 투자자들에 한해 손실액의 30%를 선지급했다. 이날 분조위 결과는 14일 오전 중 공개된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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