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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조 "감사원 징계,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윤석헌·원승연 책임져야"

  • 경제 | 2021-07-05 16:23
5일 금융감독원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5일 금융감독원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감사원의 징계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팩트 DB

금감원 노조, 감사원 징계 결정에 강력 반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노조)은 감사원이 사모펀드 사태 관련 금감원 임직원 8명을 징계한다는 소식과 관련 "윤석헌 전 원장과 원승연 자본시장 담당 전 부원장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금융감독기구 운영 실태 감사'와 관련해 금감원 임직원 8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국장급 이상 3명은 '주의' 처분을, 팀장급 등 나머지 직원 중 2명에겐 '정직'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감사원의 징계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모펀드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고위직들이 퇴직자라는 이유로 징계대상자에서 모두 빠졌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감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상부의) 의사결정 내용을 단순히 수행한 부하직원이 책임을 떠안는 것이 정당하냐"며 "금융사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강조하던 전직 원장과 부원장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금감원 독립성을 강조하며 꺾일지언정 꿇지 않겠다고 한 분들의 본 모습을 봤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석헌 전 원장은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키코 사태에 천착하느라 DLF 및 사모펀드 사태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귀가 따갑게 들었다"며 "원승연 전 부원장은 김재현의 옵티머스 대주주 변경신청부터 검사결과 처리에 이르는 전 기간에 걸쳐 담당 부원장으로 근무했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이 금감원의 감독책임을 추궁하고 있는데도,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조한 전직 원장과 부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본인이 가지고 있다던 히든카드가 책임회피를 위한 퇴임이었느냐"고 반문했다.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에서 금융위원회 역시 자유롭지 않다고도 했다. 노조는 "금융위의 무리한 규제완화 책임이 (감사원 감사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며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원인이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있다는 건 두말 하면 잔소리다. 감사원은 금융위의 무리한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원전 감사와 마찬가지로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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