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앤스타

'삼전·SK하이닉스' 해외서, '구글·애플' 국내서 세금 낸다

  • 경제 | 2021-07-02 17:0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제12차 총회'를 개최해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내용에 대한 합의를 추진했다. /더팩트 D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제12차 총회'를 개최해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내용에 대한 합의를 추진했다. /더팩트 DB

수익 내는 국가에 세금 내야 하는 '디지털세' 도입

[더팩트│최수진 기자] 조세회피 논란으로 전 세계에서 세금 문제를 일으킨 글로벌 IT 공룡들이 앞으로는 수익을 내는 국가에서 디지털세를 낼 전망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전날 '제12차 총회'를 개최해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필라1)하고,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필라2)하는 내용에 대한 합의를 추진했다.

필라1은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의 초과 이윤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국(매출발생국)에 배분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매출 200억 유로(약 27조 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이들 기업은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0~30%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배분해야 한다.

필라2는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기재부는 "글로벌 최저한세는 조세피난처 등을 활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려는 국제적 노력으로, 우리나라도 이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우리의 경우 국내 법인세율 수준(최고세율 25%)을 고려할 때 15% 수준의 최저한세율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안은 IF 139개국 중 9개 국가의 반대로 전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전반적인 지지를 얻고 대외 공개됐다.

필라1에 해당하는 디지털세는 이른바 '구글세'로도 불리며, 특정 국가 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상관없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다. 이들은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에 이전하고 소비지국에서 로열티 등 비용 지급을 통해 세원을 잠식하는 공격적 조세회피에 나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적용받는 해외 기업은 구글, 애플,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거대 IT 공룡으로, 앞으로는 매출 발생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들로부터 세금을 걷을 수 있게 됐다.

국내 기업 가운데 삼성전자가 포함되며, 또 다른 반도체 제조사인 SK하이닉스도 해당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SK하이닉스의 연매출은 △31조 9004억 원(2020년) △26조9907억 원(2019년) 등으로 업황이 좋을 경우 디지털세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jinny0618@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