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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주 52시간제 '적용'

  • 경제 | 2021-07-01 09:08
오늘(1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제 도입이 적용된다. /더팩트 DB
오늘(1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제 도입이 적용된다. /더팩트 DB

정부 "4년 전부터 예고…위반시 처벌 유예 고려없다"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오늘(1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 도입이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주 52시간제 시행을 예고했다. 2018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그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도입이 시작됐다. 지난해 1월부터는 50인~299인 사업장에, 올해 7월부터는 4~49인 사업장으로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2019년 기준 5~49인 사업장은 78만3072곳이며 소속 노동자는 약 780만 명이다.

이에 이날부터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형사 처벌 등 제재를 받게될 수 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말까지 사업주와 노동자가 합의한 경우라면 주 8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무가 가능하다. 1주 최대 노동시간이 60시간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5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경영 여건상 근로시간 단축 대응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은 경영 여건상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행 시기 연기나 계도기간 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5인 이상 사업장 확대 적용이 이미 4년 전부터 예고돼 온 만큼 이번 제도 위반에 대해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및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확대 등 보완 입법을 완료한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는 5~4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최대 월 120만 원씩 최장 2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한 지방 기업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외국 인력을 우선 배정하고, 현장지원단을 통해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5~49인 사업장 13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3.0%가 주 52시간제 준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미 준수하고 있다는 답변은 81.7%에 달했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진행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에 관해 "일부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장시간 노동 개선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서는 "이제는 검토해야 될 때가 됐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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