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거래 소명할 것…급식 개방 지속 확대"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삼성전자 등 4개사를 상대로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을 부당 지원했다며 23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삼성전자는 "일방적인 법리판단"이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24일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공정위가 밝힌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은 일방적이고, 전원회의에서 심의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자료에는) 웰스토리가 핵심 캐시카우로서 합병 과정에 이바지했다는 등 고발 결정문에조차 포함되지 않았거나 고발 결정문과 다른 내용이 언급돼 있다"라며 "여론의 오해를 받고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예단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 2017년 해체된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부당 지원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 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으며, 회사로서도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라며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삼성은 "동의의결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급식 개방은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잘잘못을 떠나 이번 일로 국민들과 임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관련 제도를 더 세심하게 살펴 다시는 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삼성 미전실의 개입 아래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지난 2013년 4월부터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삼성웰스토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줬다고 판단, 이들 기업에 23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전실장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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