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 금감원으로부터 팝펀딩 제재심 감경…NH는 소송 등 과제 남아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최근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투자금 보상을 결정하고 원금 지급 등 행동에 나섰다. 두 회사 모두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투자원금 100% 보상에 나섰지만 보상에 나선 배경과 최근 나타난 흐름 등이 다른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펀드 일반투자자 831명에 대해 원금 보상에 들어갔다. 원금 전액 반환에 대한 결정은 지난달 25일 임시 이사회를 통해 이뤄졌다.
한국투자증권 역시 지난 16일 옵티머스펀드 상품 가입 고객에게 투자금 전액 선보상을 결정하고 보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옵티머스를 포함해 판매사 책임 소재가 있는 상품 10개를 선별해 함께 보상에 나설 방침이다. 100% 보상하게 되는 상품은 기존 라임을 비롯해 디스커버리, 삼성젠투, 팝펀딩, 피델리스무역금융 등이다.
두 회사 모두 투자 금액 보상에 나서지만 보상금액 규모를 비롯해 보상에 나선 배경 및 여러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선 한국투자증권이 보상하는 상품의 전체 판매액은 약 1584억 원이며 이미 보상이 진행된 부분을 제외하고 추가로 지급할 보상액은 약 805억 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한국투자증권 1분기 당기순이익(3506억 원)의 23% 수준이다.
반면 NH투자증권의 경우 옵티머스 상품만을 보상함에도 부담은 한국투자증권보다 훨씬 크다. 옵티머스 1개 펀드에 대해 NH투자증권 측이 반환해야 할 총액은 2780억 원이다. 한국투자증권이 10개 펀드에 대해 보상하는 금액을 모두 더한 액수의 2배 가량이다. NH투자증권 1분기 당기순이익(5769억 원) 절반에 달한다.
보상 결정 배경을 밝히며 강조한 부분도 달랐다.
두 회사 모두 기본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따른 원금 전액 지급 결정인 것은 결이 같지만 한국투자증권은 줄곧 고객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NH투자증권은 사모펀드 사태 책임 소재를 명백히 따져 향후 보상주체가 판매사에 치중되지 않도록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는 지난 16일 투자금 보상에 대해 밝히는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전격 결정했다"며 결정 배경을 밝혔다. 즉 보상을 통해 업계 및 금융상품과 시장전반의 신뢰 회복을 이뤄내겠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다.
NH투자증권은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과 제반 권리를 양수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후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 대상 손해배상소송 및 구상권 청구에 나섬으로써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다. NH투자증권은 앞서 수탁사 및 사무관리사와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펀드 이해당사자 간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자본시장을 살리고 선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송 진행이 손실 보전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보상 결정이 최근 결과적인 측면에서 한국투자증권에게 긍정적 효과를 냈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팝펀딩 펀드 판매 관련 제재심의위원회 결과로 경징계인 '기관주의'를 받았다. 앞서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사전에 통보받았으나 최종적으로는 이보다 한 단계 낮아져 중징계를 모면하게 됐다. 제재심 전 진행한 투자 원금 전액 보상 입장 발표가 징계수위 감경에 영향이 있었다는게 업계 중론이다.
또한 한국투자증권에 적대적이던 피해 투자자들의 마음도 확실하게 되돌렸다. 투자금을 보상받게 된 투자자들은 금감원을 향해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NH투자증권은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있다. 우선 보상 후 사적합의로 양도받은 권리를 통해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등 소송전을 진행해야 한다.
한편으론 KB증권과 무역금융펀드 파생결합증권(DLS) 손실로 인해 걸린 1000억 원대 소송도 해결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현재 NH투자증권을 상대로 DLS 계약 취소에 따른 투자금 반환과 손해배상 등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KB증권은 소송을 통해 판매액 1055억6500만 원 전액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회사마다 중시 여기는 부분과 문제 해결 방향이 다르지만 투자원금 보상은 기본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생각한 처사였다"며 "두 회사의 사모펀드 사태 해결 방법과 추후 결과에 따라 향후 업계에 미칠 여파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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