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GS건설 "입주민과 협의해 대책 마련할 것"
[더팩트ㅣ장병문 기자·최승현 인턴기자] 최근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 하남시 '위례포레자이' 일부 세대에서 라돈이 검출됐다.
16일 하남시청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위례포레자이'에서 라돈을 측정한 결과(밀폐 기준), 7세대 가운데 4세대에서 212~234Bq/㎥ 검출됐고, 3세대에서는 145~158Bq/㎥이 나왔다. '위례포레자이'의 4세대는 정부의 라돈 권고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실내공기질관리법상 라돈 권고기준은 2018년 1월 이후 사업승인된 아파트는 200Bq/㎥ 이하이며, 2019년 7월 이후 승인된 아파트는 148Bq/㎥가 적용된다. '위례포레자이'는 2018년 12월에 사업승인을 받아 라돈 권고기준은 200Bq/㎥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시공사인 GS건설 측에 입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입주세대 및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한 라돈 권고 기준에 맞게 적극적인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라돈 원인 조사와 전담 인력 투입 등 대책을 내놨다. GS건설은 지난 10일 입주민에게 발송한 입장문에서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자재 선정 및 시공을 했지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라돈 측정치가 일부 권고기준을 상회하는 세대가 있음에 대해 관련 법령에 의한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준공 후 장기간 밀폐된 환경으로 저하된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통한 지속적인 환경 관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또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자재에 대한 추가적인 원인조사와 더불어 입주민과 긴밀히 협의해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례 포레 자이'는 지하 4층~지상 22층, 9개동, 전용 95~131㎡, 6개 타입 총 588가구 규모로 조성됐으며 지난 5월 입주가 사작됐다.
sh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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