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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계좌 재계약 시즌 도래한 가상자산 거래소…은행권 시각 엇갈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실명계좌 발급 제휴 재계약 시점이 다가왔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의 한 사무실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실명계좌 발급 제휴 재계약 시점이 다가왔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의 한 사무실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재계약 위한 준비 들어가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국내 대형 자산자산 거래소들의 실명계좌 재계약 시즌이 도래한 가운데 이들 거래소가 실명계좌 재계약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실명계좌 발급 제휴 재계약 시점이 다가왔다. 케이뱅크와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맺은 업비트는 이달에, NH농협은행과 손잡은 빗썸·코인원, 신한은행과 제휴를 맺은 코빗은 7월이 재계약 시점이다.

우선 업비트는 케이뱅크와의 재계약을 목표로 실사를 준비하고 있다. 업비트와 케이뱅크는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마다 실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NH농협은행과 제휴 중인 빗썸과 코인원 역시 재계약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코빗도 지난달 말부터 신한은행 자금세탁방지(AML) 실사 절차를 밟고 있으며, 필요한 AML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필수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 등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아직 FIU에 신고를 접수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4대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도 은행 평가를 거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다. 즉, 이들이 재계약에 성공해야만 거래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은행 실명계좌 재계약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더팩트 DB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은행 실명계좌 재계약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더팩트 DB

은행권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제휴와 관련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이미 KB국민·하나·우리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 검증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제휴는)위험부담이 크다"며 "거래소와의 제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수익적 측면에서 봤을 때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계약이 매력적인 선택지라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케이뱅크가 업비트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50억4100만 원으로 전 분기(5억6200만 원) 대비 9배 이상 증가했다. 1분기 NH농협은행도 빗썸으로부터 13억 원, 코인원으로부터 3억3300만 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으며, 신한은행은 코빗으로부터 1억4500만 원의 수수료를 거둬들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제휴 중인 거래소 외에는 제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검증 평가는 꼼꼼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수료 수익 여부를 떠나 제휴 중인 거래소와의 계약을 종료하면 해당 거래소 이용자들의 민원 등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최근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정부 및 금융권의 시각도 바뀌고 있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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