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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꾹 다문'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보복운전·특수상해' 1심서 집유(종합)

  • 경제 | 2021-06-03 15:19
보복 운전으로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보복 운전으로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구 부회장, 징역 6월·집유 2년…선고 뒤 "빨리 가자" 재촉

[더팩트|한예주 기자] 보복운전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성 아워홈 대표이사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 전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두운 표정을 유지하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3일 오후 2시 구 부회장은 특수재물손괴·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구 부회장은 재판 시작 10분여 전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보복운전 혐의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사과했느냐', '법원에 낸 반성문엔 어떤 내용을 담았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킨 채 바로 재판장으로 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구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 판사는 "피고인은 고의로 사고를 낸 후 하차를 요구하는데도 무시하고 진행했고, 따라잡혔음에도 다시 도망하려다가 가로막는 피해자를 충격해 2차 사고를 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징역형의 실형보다 형사 처벌의 엄중함을 일깨워주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구 부회장은 선고 뒤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할 말은 없냐', '내일 주주총회가 있는데 설명할 내용은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가 차에 올랐다. 그는 이 과정에서 변호인을 향해 "빨리 가자"며 재촉하기도 했다. 구 부회장의 변호인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답을 했다.

앞서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5일 오후 12시 35분쯤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BMW 차량을 운전하던 중 벤츠 차량이 끼어들자 다시 앞질러 급정거하는 방식으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부회장의 보복 운전으로 두 차량은 서로 충돌했고 벤츠 차량은 앞 범퍼 등이 파손됐다.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구 부회장은 뒤쫓아 온 피해 차량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도주를 저지하자 차량으로 밀어붙여 허리와 어깨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아워홈 관계자는 "개인사다 보니 회사 입장에선 할 얘기가 없다"고 답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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