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통위, 4월부터 통신사 실태점검
[더팩트|이진하 기자]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으로 촉발된 KT의 초고속 인터넷 품질 논란이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5G(5세대 이동통신망) 서비스에 이어 초고속 인터넷 품질까지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초고속 기가인터넷 부당 가입 진상조사 및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 변호사가 법률대리인을 맡고 최근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피해자 모집에 착수했다.
김 변호사는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통신사 자신들이 속도 저하의 원인을 파악해 서비스 취지에 걸맞은 10Gbps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마땅하나 현재로서 품질 문제 발생 시 소비자가 직접 속도를 측정해 통신사에 이의를 제공해야 하는 구조"라며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이 통신사들의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가인터넷 서비스에서 보장하는 속도가 안 나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기가인터넷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도 기가인터넷 가입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이 사실을 알고서 서비스에 가입시키고 요금을 받은 것인지는 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속한 진상 조사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명 IT유튜버 잇섭이 자신의 채널을 통해 사용 중인 KT 10기가(GB) 인터넷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100Mbps 수준에 그친다고 주장하면서 초고속 인터넷 속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잇섭이 사용 중인 KT 10기가 인터넷 서비스는 월 8만8000원이었으나 실제 사용된 인터넷은 100메가(MB) 수준인 셈이다. 즉 잇섭은 10기가 인터넷 요금으로 1/4 저렴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부터 KT의 인터넷 속도 저하에 고의성이 있는지 등을 살피기 위한 실태점검에 나섰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및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중간 점검할 예정이다.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용약관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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