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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①] 코스피200·코스닥150 일부 허용…이전과 달라지는 것은?

  • 경제 | 2021-05-01 00:00
5월 3일부터 1년 2개월여간 금지됐던 공매도가 일부 재개된다. /더팩트 DB
5월 3일부터 1년 2개월여간 금지됐던 공매도가 일부 재개된다. /더팩트 DB

경험無 개인 투자자, 의무교육도 생겨

[더팩트|윤정원 기자] 주식시장 공매도 재개가 임박한 가운데 투자자들이 바뀌는 제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된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정부는 지난해 3월 16일부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는 국내 증시 역사상 세 번째였고, 기간은 약 1년 2개월로 역대 최장이었다. 앞서 글로벌 금융 위기(2008년 10월 1일~2009년 5월 31일)와 유럽 재정 위기(2011년 8월 10일~2011년 11월 9일) 당시에도 공매도가 금지됐다.

◆ '공매도' 순기능과 역기능은?

공매도란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을 일컫는다. 공매(空賣), 단어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다.

공매도의 종류로는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가 있다. 차입 공매도는 빌려온 주식을 매도하는 공매도이고, 무차입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매도하는 공매도다. 대한민국은 지난 2008년 이후 대차거래를 통한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도 허용하고 있다.

주식 공매도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물론 위험요인도 내포하고 있다. 주식 공매도는 증권시장에서 시세조종과 채무불이행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 코스피200·코스닥150, 350개 종목 살펴보니

금융위원회는 올해 2월 3일 제1차 임시 회의를 개최해 공매도 연장을 결정했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으로 공매도를 재개하고 나머지 종목은 별도 기한 없이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은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 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고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공매도의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코스피200 구성종목은 △10조 원 이상 31개 △5조 원 이상 28개 △3조 원 이상 34개 △2조 원 이상 30개 △1조 원 이상 45개 △1조 원 이하 32개 등으로 구성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NAVER △현대차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미래에셋대우 △현대제철 △대한항공 △한국콜마 △영풍 △두산 등 상위 200개 종목이 해당한다.

코스닥150 종목은 △2조 원 이상 20개 △1조 원 이상 35개 △1조 원 이하 95개 등으로 이뤄진다. △셀트리온제약 △CJ ENM △카카오게임즈 △콜마비앤에이치 △동국제약 △솔브레인홀딩스 △GS홈쇼핑 △매일유업 △KG이니시스 △안랩 △네오팜 △사람인에이치알 등 상위 150개가 이에 속한다.

지난달 20일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과 한국거래소는 개인 공매도 사전의무 교육 과정과 모의거래 시스템을 시작했다./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달 20일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과 한국거래소는 개인 공매도 사전의무 교육 과정과 모의거래 시스템을 시작했다./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 갈무리

◆ 대주 제도 개편…28개 증권사 서비스 제공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손쉽게 공매도할 수 있도록 다수의 증권사가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신(新) 개인 대주 제도'에 따르면 앞으로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가 모두 대주서비스를 선보인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작년 2월 말 기준 개인 대주 서비스를 제공한 증권사는 6곳(△NH투자증권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SK증권 △유안타증권)뿐이었다. 하지만 3일부터는 기존 6곳에 더해 11개사(△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KB증권 △삼성증권 △교보증권 △미래에셋증권 △케이프투자증권 △BNK투자증권 △상상인증권 △한양증권 △부국증권)가 추가돼 총 17곳이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메리츠증권 △KTB투자증권 △IBK투자증권 △DB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신영증권 △유화증권 등 11곳은 전산개발과 테스트 기간 등을 거쳐 연내 중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주식 대여 규모도 대폭 확대됐다. 주식 대여 규모는 지난해 2월 205억 원에 그칠 정도로 작았다. 그러나 오는 공매도 재개부터 주식 대여 규모가 2조4000억 원 규모로 커진다.

◆ 개인 60일 차입기간 보장…신규투자자 3000만 원까지 공매도 가능

개인 투자자들은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차입기간 내 대여자(증권사)의 주식반환 요구에도 증권금융이 보유한 주식풀 내 주식 등으로 대신 반환해 개인투자자의 최장 60일 만기를 보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개인투자자는 만기 때까지 증권금융에 주식을 반환하면 된다.

과거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개인은 사전교육(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30분) 수강과 모의거래(한국거래소·1시간)를 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다. 공매도는 주가가 오르면 손실을 무한대로 볼 수 있다. 투자 위험이 높기에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정보 안내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사전의무교육 수강료는 올해 말까지는 무료이고 내년부터는 3000원이다.

투자경험에 따라 투자한도는 차등화된다. 초기 투자한도는 3000만 원까지다. 최근 2년 내 공매도 횟수가 5차례 이상이고 누적차입규모가 5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7000만 원까지로 설정됐다. 공매도 투자경험이 2년 이상이거나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차입한도가 없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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