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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리베이트 뿌린 국제약품, 공정위 과징금 3억

  • 경제 | 2021-04-25 14:10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국제약품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2억5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더팩트DB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국제약품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2억5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더팩트DB

부당 유인 행위 공정거래법 위반 제재

[더팩트│황원영 기자] 국제약품이 전국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뿌리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전국 병·의원을 상대로 17억6000만 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뿌린 국제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 병·의원 73곳의 관계자 80여명에게 17억6000만 원 상당의 현금·상품권 등을 줬다.

리베이트는 병·의원에 약속된 처방실적을 기준으로 판매액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사전지급(정책처)하거나, 매월 처방한 실적을 기준으로 판매액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사후지급(특화처)하는 형식으로 제공됐다.

국제약품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영업 활동비 예산 일부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점 영업사원의 기안과 영업본부의 검토, 대표이사의 결재, 지원금 전달의 과정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정상적 거래 관행에 비춰 볼 때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 사업자 고객을 자사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라면서 "의약품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계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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