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혜택도 그대로…방역관리 총력
[더팩트|한예주 기자]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김포·대구·김해 등 지방공항으로 확대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운항을 시작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김포·대구·김해 등 지방공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무착륙 관광비행은 출국 후 다른 나라 영공까지 선회비행을 하고 착륙과 입국 없이 출국 공항으로 재입국하는 형태의 비행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발 입국제한 등에 따른 항공수요 급락으로 대부분의 국제선 운항이 중단, 감편된 상황에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추진했다.
지난해 12월 12일 인천공항에서 운항을 개시한 이후 올해 3월까지 7개 국적 항공사가 총 75편을 운항해 8000여 명이 무착륙 관광비행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호응에 정부는 지방의 이용편의를 높이고 국제선 운항중단 중인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방역·출입국·세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공항 활용 국제관광비행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방공항 국제관광비행은 방역관리, 세관‧출입국‧검역(CIQ) 심사인력, 면세점 운영여부 등을 고려해 김포·대구·김해공항에서 우선 추진한 뒤 청주‧양양공항 등은 향후 항공사 희망수요와 CIQ 인력 복귀 및 면세점 운영재개 등의 상황을 고려해 추후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제관광비행 탑승객은 인천공항 노선과 동일하게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입국 후 격리조치 및 코로나19 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탑승객은 기본면세 600달러 이내에 별도로 술 1병(1ℓ, 400달러 이내)‧담배 200개비‧향수(60㎖) 등도 면세를 적용받는다.
지방공항 국제관광비행은 항공사별 상품준비 및 모객 등을 걸쳐 국토교통부 운항허가를 받아 5월 초부터 운항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방역관리 및 세관심사를 위해 관광비행편 간 출‧도착 시간을 충분히 이격해 배정하고, 공항별 하루 운항편수도 3편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해 모든 탑승객은 국제관광비행 이용 과정에서 최소 3회 이상 발열체크를 하게 되고, 유증상자는 이용이 제한된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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