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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회사 부당 지원' 롯데칠성에 과징금 11억·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칠성이 백화점에서 와인 소매업을 영위하는 MJA와인을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8500만 원을 부과했다. /더팩트DB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칠성이 백화점에서 와인 소매업을 영위하는 MJA와인을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8500만 원을 부과했다. /더팩트DB

롯데칠성 7억700만 원·MJA와인 4억7800 만원 과징금

[더팩트|문수연 기자] 롯데칠성음료가 와인 판매 자회사인 MJA와인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롯데칠성이 백화점에서 와인 소매업을 영위하는 MJA와인을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8500만 원을 부과하고, 롯데칠성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롯데칠성 7억700만 원, MJA와인 4억7800만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칠성은 자회사인 MJA와인의 손익 개선을 위해 자신의 와인 공급가격에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MJA에 와인을 저가에 공급했다. 또한 MJA의 판촉사원 용역 비용을 부담했으며, 자사 인력을 MJA 업무에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칠성은 MJA와인이 지난 2009년 7월 완전자본잠식에 빠지고, 2013년에도 완전자본잠식에 다시 처하게 되는 등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하자 지원행위를 실행했다.

롯데칠성은 MJA와인의 손익 개선을 위해 2012년부터 MJA와인에 공급하는 와인 원가를 계속해서 낮췄다. 판매액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인 원가율은 2017년 77.7%에서 2019년 66%으로 감소했고 MJA의 매출총이익은 2012년 11억2300만 원에서 2019년 50억97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롯데칠성은 2009년 9월부터 MJA와인의 판촉사원 용역비용을 대신부담했으며 자사 직원들에게 MJA와인의 소매업 관련 기획·영업활동 등 핵심 업무도 맡겼다. MJA와인은 매출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월말 전표마감 등 단순 업무를 하는 2명의 직원만 직접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장기간 지원행위를 통해 롯데칠성은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MJA와인에 총 35억 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롯데칠성의 지원이 없었다면 MJA와인은 2009년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당했을 개연성이 컸으나 롯데칠성의 지원행위로 인해 MJA와인은 2010~2012년 큰 손실 없이 매장 수를 증가시키며 시장에 안착했다.

이후에도 롯데칠성의 지원을 받은 MJA와인은 2019년 기준 45개의 백화점 내 매장에서 와인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점유율 2위의 유력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100% 모자회사 관계라 하더라도 시장경쟁 원리에 따라 당연히 퇴출당해야 할 자회사를 다양한 지원행위를 통해 인위적으로 존속시킴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 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건전한 시장경쟁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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