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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옵티머스 최다판매한 NH證에 투자금 100% 반환 '결정'(종합)

  • 경제 | 2021-04-06 11:41
6일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분쟁조정 결과를 내렸다. /더팩트DB
6일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분쟁조정 결과를 내렸다. /더팩트DB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 사실상 불가" 판단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분쟁조정 결과를 내렸다. NH증권이 권고안을 받아들인다면 투자자들에게 약 3000억 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 5일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계약과 같은 의사표시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는 민법 제109조에 근거를 둔다. 분조위가 계약취소를 권고한 것은 지난 라임펀드 사태 이후 두 번째다.

분조위의 계약취소 사례 적용 배경에는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만기 6~9개월)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 근거로 작용했다.

또 판매사인 NH증권은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봤다.

금감원은 일반투자자인 분쟁조정 신청인이 투자시 공공기관 확정매출 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을 지우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옵티머스운용이 작성한 투자제안서 및 NH증권이 직원 교육용으로 제작한 상품숙지자료는 허위·부실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NH증권은 이 자료를 그대로 이용해 투자자에게 제공·설명 했다.

판매 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도 드러났다. 직원이 알아서 가입처리를 하는 사례부터 사실상 공공기관 매출채권 운용이 불가능한 펀드임에도 안전자산이라며 가입을 권유한 정황이 나타났다. 투자자들은 "공공기관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상품"이라고 소개받아 가입하거나 "수익률 2.8%로 거의 확정적이고 단기간(6개월) 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안내받았다.

NH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는 투자포트폴리오의 95% 이상을 정부 산하기관 또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 등의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안내한 사모펀드다. 확정매출채권의 만기는 6~9개월이며 기성공사대금(완료된 공사의 대가)중 일부는 상당기간(6~9개월) 경과 지급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금감원 조사 결과, 옵티머스펀드는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한 적이 없으며 편입자산 대부분(98%)을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펀드 자금은 옵티머스운용 임원 등이 관리하는 비상장기업 사모사채를 편입하고 해당 기업이 부동산 개발사업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거나 기발행 사모사채를 차환 매입해 기존 펀드 만기상환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펀드 돌려막기'가 이뤄진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옵티머스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계약의 상대방인 NH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분조위는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약 3000억 원(일반투자자 기준)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NH증권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 성립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상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앞서 금감원으로부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자 NH증권은 수탁사 등과 함께 배상에 나서는 '다자배상'을 금감원 측에 제안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자배상은 다수 사고와 연루된 금융기관이 책임을 나눠 배상에 함께 나서는 것이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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