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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ITC 결정 아쉽지만 존중…영업비밀 침해와 별개 사안"
LG에너지솔루션은 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자사 특허 침해를 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LG에너지솔루션은 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자사 특허 침해를 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상세 내용을 파악해 남은 소송 절차에 따라 특허 침해 및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LG에너지솔루션 "남은 절차서 특허 침해 인정받을 것"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 결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과와 관련해 LG에너지솔루션은 아쉬움을 나타내며 "이번 소송은 앞서 결론이 난 영업비밀 침해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일 'ITC 특허 침해 소송 예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ITC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LG에너지솔루션이 주장한 배터리 분리막 관련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에서 특허 침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ITC 결정은 아쉽지만 존중한다"며 "예비 결정의 상세 내용을 파악해 남아 있는 소송 절차에 따라 특허 침해 및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리막 코팅 관련 SRS 특허의 경우 핵심 특허인 517 특허가 유효성을 인정받은 만큼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침해는 인정되었으나 무효로 판단받은 SRS 152 특허 및 양극재 특허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또 "양극재 특허의 경우 특정 청구항(18항)에서는 유효성과 침해가 모두 인정돼 이에 대해 적극 소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소송은 공개된 특허에 대한 침해 및 유효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공개된 특허와 달리 독립되고 차별화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보호되는 영업비밀 침해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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