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자 385만 명·지급액 6조7000억 원
[더팩트|문수연 기자] 정부가 2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약 385만 명으로, 지급액은 총 6조7000억 원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6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270만 명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된다. 별도 증빙이 필요한 사람들은 내달 중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먼저 집합금지 조치가 지속됐던 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 11개 업종은 500만 원을 받는다.
학원 등 2종의 집합금지(완화) 업종은 400만 원을 받으며,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10개의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 원을 받는다.
나머지 업종은 평균 매출 감소율에 따라 차등한 지원금을 받는다.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은 300만 원을 받는다. 매출이 40~60% 감소한 공연업 및 전시·컨벤션, 행사대행업 등은 250만 원을, 매출이 20~40% 감소한 전세버스 등은 200만 원을, 매출이 20% 미만으로 감소한 일반 매출 감소 업종은 100만 원을 받는다.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오는 30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이미 지원금을 받은 70만 명이 우선순위 대상자로, 내달 5일까지 50만 원을 입금할 예정이다.
신규 신청자 10만 명은 내달 12~21일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말 100만 원이 지급된다.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8만 명·70만 원)와 전세버스 기사(3만5000명·70만 원) 지원금은 4월 초부터 신청을 받아 5월 초부터 지급한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게는 5월 중순에 5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노점상 등 한계 근로빈곤층에게는 생계·소득안정자금 50만 원을 지급하며, 매출감소 농림어가(100만 원), 소규모 영세 농어가(30만 원)를 대상으로 바우처를 지급한다. 바우처는 영농·영어 물품 구매 시에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내달 초까지 두 사업 지원 대상의 70~88%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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