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956회 당첨번호 1등 20억 원씩·2등 2727만 원씩
[더팩트│성강현 기자] 로또복권 고액(1,2등) 당첨자가 역대 두 번째로 많이 나왔다. 특히 2등 당첨이 우르르 쏟아졌다. 로또 복권 역사상 아직도 깨지지 않는, 앞으로도 깨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액(1,2등) 당첨 진기록 회차는 2003년 2월 8일 추첨했던 10회이다.
로또 956회 당첨번호 조회 고액 당첨자는 무려 147명으로, 1등 11명과 2등 136명을 합한 숫자다. 로또당첨번호 조회 결과 1등과 2등의 당첨금 규모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지만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고액 당첨자로 분류한다.
27일 동행복권이 추첨한 제956회 로또복권 당첨번호 조회 결과 11명이 1등 대박의 주인공이 됐다. 956회 로또 1등 11명 중 6명이 수동으로 당첨번호 6개 모두 맞히는 기염을 토했다. 나머지 4명과 1명은 각각 자동과 반자동으로 로또 번호 당첨의 기쁨을 만끽했다. 매 회차 자동 구매 비율이 월등히 많은 가운데 이번 회차에서는 수동 구매자의 당첨 확률이 높았던 셈이다.
로또 956회 당첨번호 조회 1등을 배출한 지역은 경기 판매점 1721곳 중 4곳(자동 3곳·수동 1곳), 서울 1333곳 중 2곳(수동), 경북 324곳 중 2곳(자동 1곳·수동 1곳), 부산 436곳 중 1곳(수동), 전북 240곳 중 1곳(반자동), 광주 209곳 중 1곳(수동)이다.
로또 956회 당첨번호 조회 결과 1등 대박을 아쉽게 놓친 2등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136명이다. 다만 동행복권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2등 배출점(지역)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증산로19길 있는 '무지개복권방' 로또 판매점에서 5게임, 부산 동구 자성로 133번길 있는 '부일카서비스' 로또 판매점에서 4게임 등 나와 중복 당첨 가능성도 제기된다.
역대 로또복권 2등 당첨이 가장 많이 쏟아졌던 회차는 10회차이다. 당시 1등은 13게임(각 64억3043만 원), 2등은 넘사벽 236게임(각 4081만 원)이었다. 이후 두 번째로 많았던 2등은 2020년 10월 31일 추첨한 로또 935회에서 120게임(각 3089만 원), 1등은 13게임(각 17억 원)이었다. 하지만 이번 회차인 956회차가 역대 두 번째 2등 기록을 갈아치웠다.
로또복권 1회차 이후 고액(1,2등) 당첨이 100게임 넘은 경우는 10회차 249게임(1등 13게임·2등 236게임)을 비롯해 727회차 101게임(1등 14게임·2등 87게임), 745회차 130게임(1등 20게임·2등 110게임), 841회차 105게임(1등 17게임·2등 88게임), 918회차 104게임(1등 18게임·2등 86게임), 929회차 107게임(1등 16게임·2등 91게임), 935회차 133게임(1등 13게임·2등 120게임), 941회차 103게임(1등 16게임·2등 87게임), 948회 101게임(1등 11게임·2등 90게임), 952회차 102게임(1등 9게임·2등 93게임), 953회차 116게임(1등 14게임·2등 102게임), 그리고 이번 회차인 956회 포함해 딱 12번뿐이다.
결과적으로 총 12번 중 900회차 이후에 8번 나왔다. 특히 941회차 이후만 5번이다.
로또복권 956회는 전국 17개 모든 지역에서 고액(1,2등) 당첨 배출점이 다 나왔다.
로또 판매점 수는 동행복권 제공 올 1월 4일 기준이다.
로또956회 1등 당첨번호는 '10, 11, 20, 21, 25, 41' 등 6개이며 각 20억2298만 원씩의 당첨금을 받는다. 956회 로또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는 '40'이다.
로또 956회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1명이며, 로또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 당첨은 136게임으로 각각 2727만 원씩을 받는다.
로또 956회 당첨번호 3등인 5개를 맞힌 이들은 3053게임이며 121만 원씩을 받게 된다. 고정 당첨금 5만 원 받는 로또956회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은 14만4650게임이며, 고정 당첨금 5000원 받는 로또956회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은 232만5943게임이다.
동행복권 로또 당첨번호 조회 결과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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