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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위 "이재용 취업제한 요건 불명확…위법 없이 진행 권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와 관련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와 관련해 "취업제한 요건과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관련 절차 진행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해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전자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삼성 준법위 정기회의서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논의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삼성의 준법경영을 감시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와 관련해 관계 법령을 지킬 것을 사측에 권고하기로 했다.

준법위는 19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정기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와 관련해 논의가 이뤄져 큰 주목을 받았다.

준법위는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관련 취업제한의 요건과 범위에 불명확한 점이 있으나, 관련 절차 진행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해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전자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해임 등을 권고한 것은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진행할 일들을 위법 없이 추진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법무부에 취업승인을 신청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번 취업제한 문제는 법무부가 지난달 이재용 부회장을 '취업제한 대상자'로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처럼 형이 집행 중인 상태에서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법 조항에 취업제한 대상을 '형 집행이 종료된 경우'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급여를 받지 않고 있으며, 등기임원도 아니라 '취업'이 아니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취업제한 문제와 관련해 지난 17일 열린 삼성전자의 주주총회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주총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수감 생활로 인해 출근 형태만 비상근으로 변경됐을 뿐 여전히 부회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취업제한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다른 주주들은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재용 부회장이 조속히 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주주들이 뜻을 모아야 한다"며 이재용 부회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한 주주는 "1·2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도 도지사를 하고 국회의원도 하는데 개인 회사에서 부회장직을 놓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준법위가 논의 끝에 이재용 부회장의 해임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삼성전자 이사회나 회사 차원에서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다.

앞서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회사는 글로벌 네트워크나 미래 사업 결정 등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고 회사의 상황과 법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준법위는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삼성SDS·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가 3월 이사회를 열고 신임 준법위원으로 김지형 위원장이 추천한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원숙연 신임 위원은 행정·규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과 대검찰청, 기재부, 법무부, 인사혁신처 등에서 평가 및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대법원 감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준법위 관계자는 "준법 감시에 새로운 시각과 제언으로 위원회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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