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노력 반영될지 관심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우리·신한은행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 논의를 재개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오후 제재심을 열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부분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해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제재심을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우리은행 검사 안건에 대한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과 은행 측의 방어가 길어지면서 신한은행 안건은 심의조차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제재심에서도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우리은행 제재심에서는 라임 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상품 판매를 이어갔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사전 인지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부실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가 금감원과의 대립 지점이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은행들의 소비자보호 노력이 제재 감경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이 쏠린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라임무역펀드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100% 배상' 결정을 수용한 데 이어 지난 15일에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Top2·플루토·테티스 등 2703억 원 규모의 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 배상안을 받아들였다.
신한은행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의 분쟁조정 절차를 밟기로 동의한 상태다.
지난 제재심에서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소보처는 신한은행 제재심에는 출석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제재심 위원들이 요청할 경우 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지주도 제재심 대상이다.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이날 제재심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은행과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도 각각 3차 회의까지 열고 나서야 징계를 확정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제재심이 열려봐야 알겠지만, 1차 제재심 당시 우리은행에 대한 심의가 길어지면서 신한은행에 대한 심의는 진행조차 못 했다"며 "제재심이 한 차례 더 열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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