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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사업자' KT·LG유플러스, 문체부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 경제 | 2021-03-11 16:34
KT와 LG유플러스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더팩트 DB
KT와 LG유플러스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더팩트 DB

KT·LGU+ "OTT 사업자만 부담 가중"

[더팩트│최수진 기자] KT와 LG유플러스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에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이유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전날(10일) 문체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개정안이 비슷한 플랫폼 사업자에 비해 OTT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점 △적법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0에서 주장하는 매출 2.5% 징수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OTT 사업자들에게 부당성을 입증하라고 하는 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시즌, U+모바일tv 등의 OTT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관련 개정안을 승인한 바 있다. KT와 LG유플러스가 문제 삼는 것은 올해부터 매출의 1.5%를 음악 저작권 사용료로 내야 한다는 항목이다.

특히, 음악저작물 사용료는 '매출액x1.5%x연차계수x음악저작물관리비율' 계산식에 따라 매년 단계적으로 증가한다. 오는 2026년 OTT 업계에 적용되는 최종 요율은 1.9995%가 된다.

실제 타 플랫폼의 경우 △IPTV 1.2% △방송사TV 0.625% △케이블TV 0.5% 등의 저작권료 요율을 적용 중이다.

KT 관계자는 "음저협에서 주장하는 매출 2.5% 징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LG유플러스와 IPTV 음악저작권료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해왔고, 이번에도 서비스 구조가 유사해 함께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OTT 음작저작권 수수료는 타 플랫폼 대비 최대 8배 이상"이라며 "문체부, OTT 각사, 권리자들과 협의로 결론을 도출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웨이브, 티빙, 왓챠 등이 참여하는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 음대협) 역시 지난달 5일 문체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OTT 음대협은 "음저협의 징수 규정 개정안에 대한 문체부의 수정 승인은 이해관계자 간 균형을 심각하게 상실한 편향적 결정"이라며 "저작권·행정법상 요구되는 법적·절차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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