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익표 정책위의장 "기준금리 인하에도 3사 할부금리는 유지"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휴대폰 할부수수료 담합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통신 3사의 수수료율 담합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기준금리가 인하됐음에도 할부금리가 유지되는 점에 대해 조사를 촉구했다.
1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이번주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단말기 할부 금리를 연 5.9%로 유지하는 것이 담합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정부 당국에 통신 3사의 담합여부를 조사하고 금리인하를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기준금리가 2009년 당시 3.25%에서 0.5%까지 하락했는데 어떻게 단말기 할부금리가 유지되는지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조사하고, 할부 금리 인하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3사는 또한 최근 10년 동안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단말기 할부 수수료가 약 5조 원이 넘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통신 3사가 단말기 수수료에 포함한 '보증보험료' 2조6000억 원과 '단말 할부 관리비용' 약 2조6000억 원 등 총 5조2000억 원 가량이 소비자에게 떠넘겨졌다.
통신 3사가 받아가는 수수료율은 크게 보증보험료, 자본조달비용, 단말 할부 관리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단말기 할부 '보증보험료'는 통신사가 소비자 고객만족 등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가입하는 보험상품이다. 양 의원은 소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보험이 아님에도 수수료율에 포함시켜 보험료 전액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수수료 중 '단말 할부 관리비용' 역시 순수 고객서비스를 위해 사업자가 제공해야 할 일반적인 대고객서비스로, 일반적인 고객서비스 영역은 회사 전체비용에 포함해 처리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양 의원은 "통신사 필요에 의해 가입하는 보험상품들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전액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할부수수료 중 보증보험료와 단말 할부 관리비용은 반드시 통신사가 부담해 가계통신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단말기 할부수수료는 SK텔레콤이 지난 2009년 연 5.9%이자로 가장 먼저 도입했다.
이후 LG유플러스가 2012년부터 같은 이자를 적용했고, KT는 2012년 연 5.7%에서 2015년 연 6.1%로 올렸다가 2017년 연 5.9%로 조정한 바있다. 이후 현재까지 수수료율은 통신 3사가 연 5.9%로 동일하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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