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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만 호구" 6개 시민단체,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 촉구

  • 경제 | 2021-03-09 15:30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등 6개 교통·자동차 전문시민자단체 연합이 9일 국내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허용 등 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팩트 DB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등 6개 교통·자동차 전문시민자단체 연합이 9일 국내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허용 등 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팩트 DB

시민단체 "중고차 시장 내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시민 동참 적극 호소할 것"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시민·소비자단체가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 국내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허용 등 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 관련 법안이 3년째 표류하는 사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반복되고, 시장에 불신이 커지는 만큼 시장 개방을 통해 투명성 제고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등 6개 교통·자동차 전문시민자단체 연합(교통연대)은 9일 성명서를 내고 "3년째 표류하고 있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허용 여부를 하루빨리 결론 내야 한다"며 정부를 향해 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했다.

교통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차 시장 거래 규모는 약 258만 대로 시장 형성의 주체인 공급자와 수요자는 연 500여만 명에 달한다. 교통연대는 "정부의 방치와 정보의 비대칭 구조로 소비자 피해는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중고차 시장은 수십 년 동안 불신과 피해의 온상이라는 꼬리표가 늘따라다니며 대표적인 레몬시장이라는 불명예와 더불어 소비자가 호구가 되는 불신의 시장으로 변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교통연대는 "기존 중고차매매업계는 시장 전면 허용 논의가 본격화되자 '스스로가 매매사원 교육 강화를 통해 시장을 자정 노력을 해보겠다'고만 했을뿐, 그간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나 공감하는 대책은 없었다"라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 2013년 매매업계의 요청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두 번이나 지정해 6년간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막아 왔다"라며 "이 때문에 기존 매매업계는 품질이 좋은 중고차를 공급하고 거래 과정을 투명화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얻었으나, 허위매물과 성능 조작 등 중고차 시장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중고차시장에 외국과 동일하게 완성차업체가 진입하여 메기 효과를 일으켜 시장이 정화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며 "국내 중고차 소비자들은 해외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누리고 있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선택의 폭과 알 권리가 확대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된 시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교통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중고차 시장은 수십 년 동안 불신과 피해의 온상이라는 꼬리표가 늘따라다니며 대표적인 레몬시장이라는 불명예와 더불어 소비자가 호구가 되는 불신의 시장으로 변했다"라며 정부를 향해 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했다. /교통연대 제공

아울러 교통연대는 최근 발족이 무산된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 사례를 근거로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일방적인 반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 발족식을 진행하려했으나 중고차거래단체의 불참으로 무산된 바 있다. (2021년 2월 17일 자 <'중고차상생협력위' 발족 무산…KAMA "매우 아쉽다"> 기사 내용 참조)

교통연대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논의가 시작된 지 지난달을 기점으로 3년째로 접어들었지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중고차매매업계의 눈치만 보면서 판단을 미루는 사이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혼란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기부는 지난해 5월 6일 이전에 결론 냈어야 하는 중고차매매업의 소상공인 생게형 업종 적합 여부 결정을 1년 가까이 미루고 있다"라며 "오는 5월이면 중기부는 최종 결론 기한이 1년을 넘기게 된다. 소비자가 원하는 답은 이미 있지만, 답을 못 내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생계형적합업종법(소상공인상계형적합업종지정에관한특별법)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신청일부터 심의·의결하는 날까지 최장 15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에 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중고차판매업의 경우 지난 2019년 2월 신청일 이후 2년여 동안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지금 이 시점부터 완성차업계 진출 문제를 포함해 중고차 시장 현안 논의 과정에 소비자단체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라며 "추후 중고차 시장이 선진국 해외처럼 제도 개선과 전면 개방을 외면하면 온라인 서명운동, 피해사례 공개 등 소비자 권익 보호와 시민 동참을 적극적으로 호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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